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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송환에 왜 3년이나 걸렸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7. 6. 7. 15:00


유섬나 강제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오늘 오후 3,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3! 유씨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송환하지 못했느냐,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느냐! 많은 호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범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 무작정 잡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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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4515, 유씨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2014527,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법무부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유씨를 검거했고, 파리 법원은 곧바로 유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프랑스 법무부를 직접 방문하여 수차례 회의를 걸치기도 했고, 유씨 범죄 사실 등에 대한 추가 확인서를 제출 하는 등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 전체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측과 긴밀하게 협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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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드디어 20151! 파리 항소법원은 유섬나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유씨를 송환하면 될 것 같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섬나씨가 이 결정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고, 파기원(대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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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줄 알았던 지루한 싸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씨의 계속되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1주일에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허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1512, 베르사유항소법원은 유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씨는 또 다시 재상고 하였고, 파기원(대법원)은 첫 번째 인도허가 결정을 파기 환송 한 것과 다르게,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씨는 최고행정법원에 제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바꿔보려 했지만, 최고행정법원 역시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20175, 유씨의 제소를 각하결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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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씨의 범죄인인도 재판이 열린 베르사유항소법원 (사진=연합뉴스 /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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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이번 범죄인인도로 인해 얻은 결론은 죄지은 자, 세계 어느 곳으로 도망치든, 결국 죄값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아닐까요? 이번 송환은 한국과 프랑스 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범죄인인도 사례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법당국과 인천지검, 외교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함께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 협약을 맺은 나라가 무려 78개국이나 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도주 범죄인이 세계의 공조아래 정당한 죄값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이상 편하게 살 수 없는 사회, 죄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달게 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정의사회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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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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