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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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원피스 하늘섬에피소드! 밀짚모자 일당의 처벌은?

법무부 블로그 2017. 3. 3. 09:00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아시나요? 이 만화의 주인공인 루피는 해적왕을 꿈꾸는 소년인데요. 악마의 열매 즉,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특수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전 해적왕 골드(D)로저의 보물인 원피스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에 떠 있는 하늘섬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늘섬으로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1인당 10억 엑스톨(하늘섬의 통화)을 내야만 하죠. 결국 밀짚모자 일당은 돈이 없어서 무작정! 하늘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단 출입국은 범죄!

하늘섬에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한 것은 범죄입니다. 하늘섬에서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11급 범죄를 저질렀다며 입국료의 10배인 1인당 100억 엑스톨(쌀을 1톤 정도 살 수 있는 돈 약 2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물파손죄, 절도죄 등이 함께 언급 되었는데요. 밀짚모자 일당은 과연 얌전히 벌금을 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결국, 그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알린 공무원을 날려(?)버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배 안에 갇혀서 영원히 구름을 떠다니게 하는 구름보내기(=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직접 만화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는 하늘섬처럼 입국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비자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비자 수수료는 40~90달러 정도이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이 정한 입국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나라에 있는 대사나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것인데요. 입국 사증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 견본 대한민국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원피스 밀짚모자 일당, 대한민국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맞을 것

· 체류기간이 법무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졌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최근 우리나라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외국에서 누군가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와 법무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미리 확인하여 탑승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테러 위험이 있거나 우리나라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만화 원피스의 밀짚모자 일당이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공항에 간다면, 비행기를 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이미 하늘섬에서 한 번 사고를 친(?) 주요 인물이니까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만화 원피스! 그냥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 속의 법을 알고 보면 더욱 재밌습니다. 만화 원피스를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이 그 속의 에피스드와 현실속의 법을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서 재미와 상식을 모두 잡으면 좋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단(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