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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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공유의 재력은 김비서와 유덕화의 배려 덕분이었다?!

법무부 블로그 2017. 2. 10. 12:00



드라마 도깨비가 종영한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드라마의 여운이 길게 남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ost는 드라마 종영 후에도 계속 인기를 모으고 있고, 출연 배우들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900년을 넘게 살아온 도깨비’! 배우 공유의 외모로 900년 이상을 사는 거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많았는데요. 더불어, 막강한 재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부러움의 대상이 될만도 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도깨비포스터 tvn

 

오늘은 도깨비 김신(공유 분)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900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인간과 함께 살아가려면 도깨비에게도 조력자가 필요할 텐데요. 드라마 속 도깨비의 조력자는 바로 유신우(김성겸 분) 회장입니다. 특히, 드라마의 12화에는 유신우가 죽으면서 김비서(조우진 분)와 유덕화(육성재 분)에게 유언장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何日 號姓金名信字者 來訪而言 爲吾所有尋來則即時呈獻 其人 雨中來而進靑色火煙 其人是 金信者也


하일 호성김명신자자 래방이언 위오소유심래즉 즉시정헌 기인 우중래이진청색화연 기인시 김신자야

 

풀이해보자면, “어느 날에 김가 성에 믿을 신을 쓰시는 분이 찾아와 내 것을 찾으러 왔다 하시거든 드려라. 내가 남긴 모든 것이 그 분의 것이다. 그 분은 빗속을 걸어와 푸른 불꽃으로 갈 것이다. 그럼 김신인 줄 알아라.” 라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유신우의 예언등의 키워드로 다음 화 내용을 추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신우의 이 은 과연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신우가 그 글에서 드려라. 내가 남긴 모든 것이 그 분의 것이다.”라고 했으니, 손자인 유덕화(육성재)와 김비서는 유신우의 재산을 모두 도깨비에게 주는 게 맞을까요?

 

유신우의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국어사전에서 유언은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유언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언은 재산 상속과 같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의사가 이루어지도록 생전에 미리 의사를 남기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말 그대로 이러한 유언을 종이에 남기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유신우가 죽기 전에 써 놓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유신우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김신이 김비서나 유덕화에게 가서 내 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김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민법 제1060조에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언을 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유언자의 뜻인지, 정말 유언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장을 누가 고치거나, 위조를 하거나, 혹은 없애버려도 유언을 한 사람은 죽고 이미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개로만 다소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신우의 경우, 자신이 죽기 전에 자필증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 글로 쓰기는 했지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죠.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날짜, 주소 (번지수까지 적어져 있는 상세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컴퓨터나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거나, 도장 아닌 사인을 한 서류는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법적 효력을 갖는 자필 유언장을 마련하려면, 본인이 직접 펜으로 눌러 쓴 유언장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다시 유신우의 유언장을 살펴볼까요?

 

 

tvn 드라마 도깨비 12 , 유신우의 유언장 캡쳐 tvn

 

유신우의 유언장에는 단지 유언내용만 직접 자필로 작성했을 뿐,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신우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난 손자 유덕화가 김신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유신우회장과 혈연관계도 아닌 김신은 정말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의 종류와 유언 하는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앞서 설명한대로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날짜, 주소 (번지수까지 적어져 있는 상세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 증서는 5가지 유언 방식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구술 (말로 설명)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말로 전함)하고 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등 기타 급박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 위 4가지 방식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 공증, 유언대용신탁은 뭘까?

100세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유신우 회장처럼 유언을 미리 남겨두는 것도 자신이 죽은 후에 남을 가족들의 혼란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유언공증은 공증인 변호사와 증인2, 요건에 맞는 서류 준비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위탁자)가 금융회사(=수탁자)에 자기 자산을 운용하도록 맡기고, 사망 이후에는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자산을 상속 또는 배분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위탁자는 금융회사에서 재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사망 후에는 유언신탁계약서가 법적인 유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추후에 가족들끼리 분란이 있을 염려가 없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유신우 회장과 김신 tvn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신우가 자필로 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김비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신우의 뜻을 거르지 않고 김비서와 손자 유덕화는 유신우의 재산을 모두 김신에게 전달 한 듯합니다. 그 고마움에 김신도 두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더 잘 되도록 돕는 거겠죠?

 

모든건 내 재산이 아니고 김신의 것이다!”라고 무소유정신을 보여 준 유신우 일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언장을 가지고 법적 분쟁까지 가져가지 않은 유덕화와 김비서의 배려가 없었다면, 김신은 재력가가 아닌 빈털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도깨비가 900년간 인간 세상에 정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한 건, 아마도 인간의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9기 김동연 (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