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OCN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보이스’가 3%대의 시청률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드라마로, 그 열풍이 뜨거운데요. 특히 2화와 3화에서는 7살 아람이가 엄마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며 세탁기에 숨어 112에 전화를하는 장면이 등장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야할 어린 아이가 오히려 위협을 당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아동학대범죄는 어떻게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스> 2화 캡쳐 (7살 아람이가 세탁기에 숨어 112에 신고하는 모습)
때려야만 아동학대일까?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것,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때리지 않았고, 신체적으로 증거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드라마 <보이스>에서 아람이가 당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엄마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칼로 찌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왔죠. 아람이의 양엄마 또한 어릴 적 양아빠로부터 심한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동이 자라서 자신의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법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교사와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12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 된다면 신고해주세요.
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112 전화가 부담스러울 경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착한신고’앱
또 다른 앱!‘반디톡톡’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기가 꺼려지고 두려울 때 ‘반디톡톡’을 이용하여 신고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만든 앱 ‘반디톡톡’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아이를 때리고 상처 주는 어른들! 그 어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아이에게 조금만 더 큰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원(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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