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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으로 본 법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7. 2. 17. 09:00



JTBC 금토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12화를 끝으로 지난 1월 말, 막을 내렸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 드라마였는데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재판을 통해 친구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밤, 고등학생인 배준영이 우연히 등굣길에 화단에 친구 이소우가 죽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교의 어른들은 이소우의 죽음을 자살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친구인 이주리는 자기가 직접 봤다며 소우는 자살이 아니라 최우혁이 학교 옥상에서 밀어 죽인 것이라는 고발장을 보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소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우혁을 피고로 하는 교내재판을 열게 됩니다.

 


  

솔로몬의 위증등장인물 관계도 jtbc

 

1. 거짓 고발장을 보내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주리, 어떻게 될까?

솔로몬의 위증 1화에서는 이소우의 죽음에 대해 같은 반 학생 이주리가 최우혁이 이소우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정국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아버지가 형사인 고서연에게 보냅니다. 이로 인해, 고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교내재판을 열게 되는데요. 10화에서 결국 이주리가 최우혁이 자신을 괴롭혀 온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거짓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틀통나게 됩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거짓 고발장을 보낸 이주리!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JTBC 드라마솔로몬의 위증’ 1

집 앞에 놓인 고발장을 고서연이 확인 하는 장면 jtbc

 

우리 법은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사실에 대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법 제156조를 볼까요?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 죄목들을 비교해 보아도, 무고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라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 이어야만 하고,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2가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주리의 경우 최우혁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우혁이 이소우를 옥상에서 밀어 죽였다는 허위사실을 고발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교내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7

교내재판에서 최우혁이 이소우를 학교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위증을 하는 이주리 jtbc

    

이주리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주리가 서 있는 곳이 실제 법정이 아닌 교내재판장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했어도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실제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이 교내법정이 아닌 실제 법정이었다면 다릅니다. 이주리가 증인선서를 하고도 최우혁을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 할 목적으로 실제 법정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만약, 최우혁이 정말 이소우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린 거라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주리의 위증이었지만, 만약 그것이 위증이 아니라 진짜 최우혁이 이소우를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최우혁은 19살 이므로, 형법 제250조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최우혁이 18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이였으면 최우혁은 아마도 소년법 제59조의 적용을 받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7

이주리의 말대로 최우혁이 이소우를 밀어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가장한 장면 jtbc


형법

250(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59(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 방화를 저질러 최우혁의 할머니를 죽게 만든 최우혁의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한편, 최우혁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터에 새 건물을 세우고 싶었지만 그 집의 실 소유주였던 할머니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결국, 최우혁의 아버지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불이 날 수 있도록 방화를 설계하는 불꽃장인과 범행을 같이 모의해 가족들 몰래 집에 방화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우혁의 할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때, 최우혁의 아버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4

불꽃장인이 최우혁 아버지와 함께 최우혁 집에 불을 지르는 장면 jtbc

 

 

형법

164(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최우혁의 아버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여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불꽃장인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의해 똑같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8

범행이 들통난 최우혁의 아버지가 잡혀가는 장면 jtbc

 

지금까지 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속 사건과 그에 해당하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삶과 닮아있는 드라마 속에서 이런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삶 자체가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아려 주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와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법들! 여러분들도 항상 드라마 속에 법에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면서 시청하고, 실제라면 어떨지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드라마, 법과 함께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