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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대표적인 세가지

법무부 블로그 2016. 8. 26. 16:33



성폭력처벌법 새 옷을 갈아입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 지난 20168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로 별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 하며,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법 개정을 통해 얻어지는 이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왜 개정했을까?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보다 미리 시행되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7, “모든 신상정보를 20년 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2016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하면서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와 관련한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뭘까?

이번에 국회에 제출 되는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외 대상 성범죄가 추가됩니다

    

우선,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통과 후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선고형 기준으로 차등화됩니다

   

현행 등록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10년 및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더 늘려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살펴보면, 선고형이 벌금일 경우 10, 징역 3년 이하면 15, 징역 10년이하면 20,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 됩니다.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정보 확인 주기가 등록기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현행법은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자건 경미한 범죄자건 모두 6개월에 한 번 등록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인 기간이 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화 됩니다. 신상공개고지 대상자이거나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마다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15~20년이면 6개월마다, 10년이면 12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하여 세심한 관리가필요한 대 상자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클린레코드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이를 클린레코드 제도라고 하는데요. 등록 후 최소 등록기간(전체 등록기간의 약 70%)이 경과하고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될 경우 꼼꼼한 심사를 통해 잔여기간의 등록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클린레코드의 요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을 것,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었을 것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등인데요.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한 대상자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인 것 같네요.

 

그밖에 등록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빠져있던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고, 대상자의 사진촬영 갱신기간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보다 꼼꼼한 성폭력처벌법이 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했는데요. 그 노력만큼,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재통합 기회가 열리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더 강경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 옷을 갈아입은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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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