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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

법무부 블로그 2016. 8. 30. 09:00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을 만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변호와는 다른 점이 있지요.

 

최근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기존의 업무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 하여 발간했는데요. 개정된 업무 매뉴얼에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낄법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완성도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자문단

 

이번 매뉴얼 개정 작업에는 최초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된 중앙지검에서 성폭력사건을 전담하였던 검사를 비롯하여,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동보호사건을 전담하였던 판사, 피해자 국선변호 활동만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활동 중인 국선 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단을 구성하여 참여 했는데요. 각 파트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현장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정 자문단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권정훈 인권국장

 

또한, 자문단은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서 피해자를 위한 무한 애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소감도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피해자국선변호사 매뉴얼을 만든 일등 공신들을 만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에서 피해자지원의 이해 및 전략에 대해 강의한 신진희 변호사

 

신진희 변호사 : 2012년 법률조력인제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 이후 처음 받은 사건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었는데요. 아이가 피해 이후에 자신에게 가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아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들에는 그 어떤 사건보다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 피해자를 통해 저 자신도 한층 성장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유정 변호사 :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2012년 처음 법이 마련되고 시행되었는데, 그 때 교육받을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원래 상담심리학 석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이 상처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기반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기반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송경화 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피해자쪽에 변호사가 없고, 피고인 쪽에만 변호사가 있었죠. 그래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양형이 경미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피해자 쪽을 대변해주는 변호사가 지원되면서부터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불가능해졌고, 그 때문에 사건에 대한 양형도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을 하는 사건도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순히 물질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 쪽에 피해 회복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나 신체적인 손해 두 가지 모두 과거에 비해 손해 회복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 중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엄벌에 처해 달라, 합의를 해달라는 등의 피해자 의견이 재판부에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드셨는데, 이 매뉴얼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자문회의에 참석한 김웅종 변호사(가운데)

 

김종웅 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갖춰야 할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배려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법 절차라는 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보호와 배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기본을 매뉴얼을 통해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 피해자 국변호사는 가해자 처벌의 과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검사가 해야 할 일이죠. 피해자들의 의사를 경찰검찰법원에 전달하고 매개하는 역할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죠. 매뉴얼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가져야 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문회의를 이끌어나간 법무부 고경순 여성아동인권과장

 

 

Q.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김종웅 변호사 : ‘의뢰인들 입장을 잘 이해했고, 특히나 피해자의 상황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공감해줬던 변호사로 남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변호사는 다들 똑똑한 분들이니 업무 능력은 다들 좋으시지만, 피해자와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는 공감해주던 변호사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송경화 변호사 : 피해자들에게 의지가 되었던 변호사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법적 조언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아주 보람 있을 것 같네요. 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있었을 때 훨씬 절차적으로 보호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유유정 변호사 :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겠지요? 저는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책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피해자들이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준 변호사라는 수식어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

 

Q.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유유정 변호사 :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인내심과 투철한 봉사정신도 있어야합니다. 현장에서는 법률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본인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대변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자원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Q. 이번 기사를 읽고 계실 국민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지원하는 법률 제도와 국가정책이 빠르게 성장해왔다는 것을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여성 대상 범죄인데, 그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꼭 국가의 힘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을 위한 자문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 여성아동과 담당직원들과 현직 변호사들이 수차례의 회의와 자문을 이어왔습니다. 원래 발간하려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많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이 매뉴얼을 보고 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만들어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은 지난 4년간 선배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겪은 수많은 일에 대한 노하우를 한 번에 모아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매뉴얼이 모든 현장에서 정답일 수는 없지만, 답답한 문제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쳐 나가는 길잡이가 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이분들이 왜 매뉴얼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길을 택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지난 4년간 길을 닦아온 선배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활동에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더 많이 활약하여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억울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소미(대학부) / 김민준(대학부) / 김예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