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 23개국어가 능통해야 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6. 6. 28. 17:00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과 기아나 재해 등의 이유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난민신청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년 말에는 태국 난민캠프에서의 재정착 난민 22명이 대한민국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 UN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지원 공조체계를 도입했고 2012210,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적인 출입국 관련 지식과 법률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통역인을 통해 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과 23개 언어로 난민과 대화하다

지난 201585, 법무부 난민과에서는 '난민전문통역인'을 공개모집했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신청자가 면접 과정에서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신 통역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어에 능숙하고 난민통역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난민전문통역인 공개모집을 통해 현재 통역인 수는 기존 82명에서 현재 222명으로 늘어났고, 통역언어도 20개국 언어에서 23개국 언어로 늘었습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우르두어, 미얀마어, 우즈벡어, 네팔어, 벵골어, 베트남어, 페르시아어, 스와힐리어, 싱할라어, 키르기스어, 친어, 힌디어, 트위어, 소말리아어, 캄보디아어, 타밀어, 풀라어, 암할릭어의 23개국 언어로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면 우선 난민전문통역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그 후에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이 되면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명부에 등재되어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난민 1회 면담시간은 통상 3~4시간으로, 해당언어에 대한 면담 수요가 있을 시에 통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5. 12. 18일에 열린 법무부 난민전문 통역인 위촉식에서 위촉된 통역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도 있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들의 선서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립적이고 공정한 통역을 해야하며, 통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난민 통역시 사례금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난민통역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통역을 한다.

2. 통역 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엄중히 지킨다.

3. 난민 통역시 사례금,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선서 내용을 보면 난민전문통역이라는 일이 단순히 언어를 통역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역인의 말 한마디에 난민 심사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그 결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겠죠?

 

 

 

현재 난민통역인은 대한민국국적 소지자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적을 소지한 사람들도 많고 그 직업군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말 위촉된 140여 명의 난민전문통역인 중에서 48명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통·번역인을 비롯해 대학원생, 유학생, 결혼이민자,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난민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고맙게 느껴지네요.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죠. 난민인정은 난민의 수용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만든 나라인 만큼 난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난민전문통역인을 채용하여 난민과의 면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도 하는 것이겠지요.  

 

부디 우리나라에서의 정착을 원하는 난민들이 난민전문통역인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길 바랍니다. 난민전문통역인들도 내전, 기아, 재해문제 등으로 피곤에 지친 난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 활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