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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계춘할망과 실종아동법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6. 6. 27. 10:00



 

최근, 할머니와 손녀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계춘할망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춘할망12년 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계춘(윤여정 분)과 손녀 혜지(김고은 분)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며 서로에게 적응해 나아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인데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전형적인 가족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린 손녀 혜지, 실종아동을 위한 법은 없을까?



 <영화 '계춘할망'포스터 / 네이버 영화검색> 

 

이 영화의 줄거리는 실종되었던 손녀 혜지를 계춘 할망이 다시 만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손녀 혜지(김고은)의 손을 놓치게 된 계춘 할망! 단 한 번의 실수로 난데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된 계춘의 황망한 표정은 비록 영화였지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혜지가 실종 된지 12, 끝까지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 통했는지, 계춘할망은 기적적으로 혜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혜지가 우유팩에 붙은 실종아동 캠페인 사진에서 자기 얼굴을 발견하고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죠.


 

 <영화 '계춘할망'스틸컷 / 네이버 영화검색> 


그런데, 실종된 아동이 찾아온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시간이 많이 흘러 얼굴이 변해서 알아볼 수 없다면 제 발로 찾아온 아이가 내 혈육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종아동을 위한 법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다시 만난 아동이 실제로 찾던 아이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난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유전자검사의 실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실종아동과 만난 후 유전자검사는 법으로 정해진 국가의 책무이며, 혹 검사결과를 용도 이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1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아이에게 틈틈이 실종방지교육을 해주세요.

   

실종방지교육은 어느 날, 하루를 잡아, 진지하게 하는 것 보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 마다 아무데서나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리는 건 아무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엄마와 마트를 갔을 때, 아빠와 놀이동산을 갔을 때, 그 곳에서 엄마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것 보다, 아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이때 부모님이 함께 얘기해준다면 아이는 금방 자신이 취해야 할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엄마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이가 당황하면 전화번호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아이의 기억력을 너무 믿기 보다는 엄마와 헤어졌을 때 아이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늘 함께 얘기해보고, 당황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엄마아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이용하세요.

 

 

최근에는 어린이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전지문등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린이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신고 된 아이를 보다 쉽게 보호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전지문등록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미리 경찰에 아이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로 실종된 아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6.6시간 걸리는데 비해, 사전지문등록을 해 둔 아동은 평균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유치원 등에서 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직접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 (www.safe182.go.kr) 자녀의 사전정보를 등록하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손녀를 12년 만에 다시 찾았기 때문에 영화 계춘 할망이 시작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이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종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미리 이용하고,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대화도 해보면서 자칫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