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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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에 감사 할 때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법무부 블로그 2016. 5. 18. 17:00


     

지난 5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셨나요? 스승의 날은 학생이나 졸업생들은 바르게 이끌어주신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고, 스승은 그런 제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금지하는 학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인 시절에도 학교에서 편지를 제외한 어떤 선물도 교사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가정통신문을 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불법 촌지 수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촌지 스타일

 

              


지난 주 방영된 KBS드라마 <아이가 다섯>에서는 이상태(안재욱)의 아들인 이수(조현도)의 학교 상담을 간 할머니 박옥순(송옥숙)이 케이크 상자에 돈 봉투를 담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늦게 봉투를 발견한 김태민(안우연)은 운동장으로 달려 나가, 할머니 박옥순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처럼 과일 상자나 비타민음료 상자에 봉투를 넣어 슬그머니 촌지를 전달하고,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요즘에는 교사에게 직접적인 현물을 전달하는 식의 촌지가 아니라 사이버 촌지가 많아졌다고 해요. 온라인 상품권을 전달하거나, 메신저 기프티콘 등을 통해 값비싼 선물을 전송하는 것인데요. 남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프티콘이라고 해도 촌지는 촌지일 뿐! 절대 이런 걸 주고받아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 행동강령

14(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립교원에게는 형법 제 129조의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적시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촌지로 인해 비슷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어디까지가 촌지일까?

              

선생님께 값비싼 선물을 하거나 돈 봉투를 전달하면 무조건 촌지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촌지와 촌지 아닌 선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죠?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와 관련된 식사, 교통비 등도 3만원이 넘어가면 촌지로 인정된다.’고 정했다고 합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 교사가 고의로 요구를 했다면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촌지로 인정되며, 3만 원 이하의 금액도 여러 번 받게 되면 촌지로 인정됩니다. , 공식 행사 때 공개적으로 드리는 꽃다발이나 케이크정도의 선물은 예외라고 하는군요 

최근,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막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 많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공무원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촌지 근절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교사가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해임 처리 하고, 촌지 공여자(학부모)도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맞이했던 스승의 날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아이를 위해 방문 상담을 잡는 것이 의심의 불씨가 되는 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촌지처럼 부당한 방법 말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을 작은 봉투에 담기에는 너무 크니까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