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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전에 알아둘것과 시작전에 알아둘 것

법무부 블로그 2016. 5. 13. 15:30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에 비해,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바생도, 고용주도 행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알바 채용 전, 사장님은 무엇을 챙겨야할까?

 

근로기준법

64(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지만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고용이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13세 미만의 경우라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장에 꼭 근로청소년의 취직인허증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6(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4, 39, 41, 42, 48, 66, 74조제7, 91, 93, 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또한,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더불어, 미성년자를 위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하는데요. 연소근로자의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인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구비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취직 인허증 이렇게 3종 세트는 근로청소년 고용에 꼭 필요한 서류임을 잊지 마세요!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샘플()과 친권자 동의서샘플()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청소년알바 시작 전,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

이번엔 청소년이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청소년이 부모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근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 6조에 따르면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주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는 유해업소나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도덕상, 또는 보건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 비디오방, PC(종합게임장),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소주방, 호프, 카페 등)

- 고압 ·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청소년의 야간근로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는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이더라도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일정 시간 안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고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도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나 항상 안전과 건강은 유의하면서 해야겠죠?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뒤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설정해놔야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있지만 그 권리를 만약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가 많다고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책임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하고, 모든 근로청소년들의 책임감이 결여된 것은 아니겠죠? 고용주는 법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근로청소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근로청소년들은 조금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고용주들의 준법정신으로 더욱 정당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고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