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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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 맹수에게 물리면 누구 책임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6. 5. 3. 15:00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아닌데도 왠지 설렘이 가득한 날인데요. 올해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4일을 쉬는 황금연휴까지 만들어졌답니다. 새삼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건,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동물원 나들이 계획하는 가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야생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심심찮게 흉흉한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대할 때의 주의점과,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랑이 굴에 넣은 아이의 팔이 사라진 사건   

지난해 중국의 야생동물원에서 2살짜리 아이가 호랑이에게 물리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가 유리벽 통풍구 안에 팔을 넣자 호랑이가 순식간에 물어서 팔이 잘려나간 사건인데요. 만약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부주의 했던 부모님의 책임일까요?

 

먼저 민법 제759조의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59(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동물의 점유자인 사육사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육사 등을 고용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에 따르면 관리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상 유뮤를 수시로 점검해야하며, 관람객이 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살피지 못한 부모님의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현행법상 동물원 관리자 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람객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물원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6(관람객 안전 등) 관리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 관람장의 철망, 울타리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관람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상계가 되어(=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에 참작될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민법

763(준용규정) 393, 394, 396,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396(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경고판을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한 아버지의 말로

 

브라질 동물원에서도 11살짜리 소년이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철장 사이로 손을 넣고 음식을 주다가 팔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 아버지가 울타리를 넘지 마시오라는 경고판을 보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아들의 위험한 행동을 보고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부주의한 행동이 아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책임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아동방치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후 보석금으로 풀려났다고 해요. 우리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상해 등을 야기할 경우, 형법은 물론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을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동학대처벌법

5(아동학대중상해) 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철없는 성인의 호기심이 범죄가 되다.

중국 허난성의 동물원에서 한 남성이 호랑이 굴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뛰어내린 이유가 스릴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동물원을 구경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호기심에 그 아래 안전 그물망에 뛰어 내린 뒤, 공중제비를 돌면서 호랑이들을 놀렸다고 합니다. 그 스릴도 잠시, 안전 그물망이 찢어지면서 호랑이들과 근접해있는 그물에 떨어지게 되어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주변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로또 당첨만큼이나 억세게 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해당 남성의 책임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행위가 형법상 건조물·방실 침입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못된 장난 등으로 누군가에게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스릴을 맛보기위한 대가로 목숨을 거는 건 너무 위험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안전수칙 잘 지키며 즐거운 동물원 나들이해요

동물원 사고의 책임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부모님이 될 수 있겠지요? 내 아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원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어른과 함께 관람하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물들을 보면 쓰다듬고 싶은데요. 특히나 아이들은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울타리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을 잘 지켜보며 관람해야할 것 같습니다.

 

2) 사진촬영 시에 욕심 내려놓기

다들 좀 더 멋지고 기발한 장면을 사진 속에 담고 싶어서 울타리에 가까이 붙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에 찍히기 전에 맹수의 발톱이나 이빨에 먼저 찍힐 수가 있어요. 야수라는 점을 꼭 잊지 말고 울타리에 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울타리 넘지 않기

동물들을 관람하다가 울타리 안으로 소지품이 들어갔다거나, 원숭이가 모자를 채갔다고 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오겠다구요? 절대로 아니됩니다. 그 경우에는 동물원 안전요원이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4) 먹이를 건네지 않기

동물들이 배가 고파보인다고 해서 과자를 집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들은 과자가 아닌 팔을 먹이로 착각하고 덥썩 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겠지요? 먹이는 정해진 동물에게 정해진 음식만을 건네야합니다.

 

5) 동물 괴롭히지 않기

가끔 심술궂은 아이들이 동물에게 돌을 던지거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를 내는 것처럼, 동물도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의 행복할 권리도 지켜주자구요.

 

6) 안내표지판 숙지하기

안내표지판을 통해 동물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한 행동은 무엇인지 알면, 내 아이와 가족의 안전이 보장돼요.


 

 

동물원 입장 전에 의무실 연락처를 미리 숙지하고 가세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혹은 안전수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않고 동물원의 의무실에 연락해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고 필요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합니다. 동물원 관람 전 홈페이지에 기재된 의무실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가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이겠죠?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다면 가벼운 상처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소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상풍에 걸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상처 부위를 보인 후 필요에 따라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원에 가지 않을 수는 없지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만끽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아이들 건강히 잘 자랐으면 하나요? 자 그렇다면 저와 약속 한 가지만 해요. 동물원에 입장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입장해서는 규칙을 잘 지켜서 사고 없이 즐거운 어린이날을 만드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