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대상 범죄나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가 기소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친고죄를 먼저 알아볼까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없으니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겠지요. 형법상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되는 죄는 특정한 형사적 사건을 수사기관이 알았다고 해서 수사를 시작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들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판이 지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수사 중에도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명백히 입장을 밝히힌다면 즉시 재판이 종결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재판진행 중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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