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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법무부 블로그 2016. 5. 9. 11:30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대상 범죄나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가 기소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친고죄를 먼저 알아볼까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없으니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겠지요. 형법상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 비밀침해죄(형법 제316),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 모욕죄(형법 제311)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되는 죄는 특정한 형사적 사건을 수사기관이 알았다고 해서 수사를 시작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죠.

 

,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들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벌하지 않는 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판이 지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수사 중에도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명백히 입장을 밝히힌다면 즉시 재판이 종결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재판진행 중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형법상 이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형법 제260), 협박죄(형법 제283), 명예훼손죄(형법 제 30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 과실치상죄(형법 제266)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로 합의하고 경찰서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둘 다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의 능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의 시작이 가능하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사와 기소가 자유롭습니다. . 명시적으로 수사 중단에 대한 요청을 해야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다는 것이죠.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고소를 해야만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범죄자와 마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2013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 편입니다. 이제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가해자는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떤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이 아주 중요한 것도 있고, 피해자의 의견을 국가가 대신하여 범죄자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친고죄였던 것이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방향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