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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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소비문화 무너뜨리는 블랙컨슈머, 꼼짝 마!

법무부 블로그 2016. 4. 27. 11:30



 

최근 한 방송에 먹던 햄버거는 물론, 입던 속옷까지 반품한 적이 있는 반품 중독녀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시청자들은 그녀를 블랙 컨슈머라고 칭하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나온 이유가 그녀의 블랙 컨슈머적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우리 블로그에서는 그 출연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블랙 컨슈머라는 소비자의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블랙 컨슈머란 우리말로 악덕 소비자를 말합니다. 구매 한 상품에 큰 하자가 없음에도 괜한 문제를 들먹이며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요. 블랙 컨슈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올바른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량한 업체가 블랙 컨슈머가 악의적으로 퍼트린 유언비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컨슈머의 대표적인 예

 

 - 물건을 오랜 기간 사용하다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을 한다

 - 멀쩡한 음식물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받는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품이나 환불을 넘어 보상금을 요구한다

 - 언론 또는 인터넷에 관련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 업체에 연락하여 금품을 요구한다


 

블랙컨슈머가 악덕 소비자라면, 화이트컨슈머는 선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컨슈머는 블랙 컨슈머와 대조되는 말로, 소비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올바르게 소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품을 하지 않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게 화이트 컨슈머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함께 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소비자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이를 잘 알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화이트 컨슈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유없는 갑질, 블랙컨슈머! 법으로 다스린다

이유 없는 갑질을 해대는 블랙컨슈머! 하지만, 이런 갑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담원이나 상점주인 등에게 공연히 폭언을 일삼았다면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도 함께 물을 수 있겠죠?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건을 소비하는 것 외에도 블랙컨슈머는 또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이른 바 예약부도를 만드는 소비자들인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것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부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고객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면서 이 사람들의 예약을 아예 받지 않기도 한다는군요. 실제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식당의 피해는 연간 4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손님이 왕이다!’, ‘손님은 돈을 쓰니까 어디서나 환영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손님 스스로가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면 어떨까요? 손님도 즐겁고, 직원도 즐거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리라 생각되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