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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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의 어린이는 몇 살까지 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5. 4. 16:58



바로 내일은 제94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선물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야외로 놀러가는 행복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린이여서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는 과연 몇 살까지 자신이 어린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부모님은 아이가 몇 살이 될 때 까지 어린이대우를 해 줘야 하는 건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날 이라는 용어와 어린이라는 말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 인권옹호 사상에 눈뜨게 하고 3.1운동 이후 제2세 국민에게 국권회복의 기대를 걸어 보려는 뜻에서 192151,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192351일 노동절에 맞추어, 서울에서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첫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는군요. 1973년에는 기념일로 1975년에는 공휴일로 제정됐으며, 이때부터 매년 55일이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51일부터 5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과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 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 다 컸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아동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셨나요?^^

 

아동복지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02세까지를 영아기, 35세까지를 유아기, 612 또는 13세까지를 아동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나이를 만1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배,지하철 등 다양한 여객 운송약관에서도 어린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메트로여객운송약관에서는 어린이를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운송약관의 여객 구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서울메트로여객운송약관

10(여객의 구분) 여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어린이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 여기서 정리 들어갑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아동의 나이 이외에 다른 법이나 약관 등에서 어린이의 나이는 대부분이 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대부분은 예상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비행기나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놀이동산을 갈 때,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구분하여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영유아보육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한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어린이는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지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본다는군요.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아는 만 6세미만, 어린이는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정도가 되겠네요.

 

기사에서는 굳이 어린이와 어린이가 아닌 법적 경계선을 찾아보긴 했지만, 굳이 어린이가 아니어도 즐거운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죠. 서울동화축제(서울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날 큰 잔치(민속촌), 어린이날 문화축제(전쟁기념관)등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곳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강풍과 황사가 복병이긴 하지만, 2016년 단 하루밖에 없는 어린이날! 잠시 잃었던 동심을 찾아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