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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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도로위의 법들

법무부 블로그 2016. 2. 1. 12:00

 

 

2016년 도로 위 안전, 새 교통법규가 지켜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차량 보유대수가 2000만 대를 넘어섰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0만 건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 많으면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6년 새로운 교통법규를 소개 해 드립니다.

 

 

난폭운전을 막아라!

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28·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010분께 대구시 북구 태전동 도로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끼어들자 오토바이를 추월해 진로를 방해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이모(22)씨가 이리저리 피하자 다시 앞질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씨는 넘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하생략)

 

연합뉴스, 2015. 12. 22일자 보도

 

 

 

난폭운전은 오래 전부터 교통안전의 큰 위협 중 하나였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의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위 사례처럼 최근 난폭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형법상 [교통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의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처벌을 위하여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의 행위, 소음발생 등 난폭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법 적용과 가장 다른 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난폭운전 행위 자체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난폭운전자 처벌을 위한 목적보다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경계해 난폭운전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6.2.12.]

 

 

 

 

 

과적행위는 그만!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과적 상태로 달리다 고가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교통정체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 일반교통방해)로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5. 11.25일자 보도

 

 

운전을 하거나 동승자로서 탑승했을 경우, 앞서가는 화물과적차량을 보며 불안했던 적 많으시죠? 이러한 과적차량의 적재물이 추락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사고로 이어지거나, 초과 무게로 인하여 도로 시설을 손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과적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의 법률에 근거해 벌금형으로써 규제를 해왔는데요.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져 2016년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신설된 도로교통법 93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생계수단이 단절되는 것과 같은 처분이라 매우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3(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82. 39조제1항 또는 제4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시행일 : 2016.2.12.]

 

 

 

 

자전거, 자동차 운전은 서로 조심!

 

29일 오전 10시께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순환대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79)씨가 이모(50)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3차선을 달리던 김씨가 1차선으로 들어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 12. 29일자 보도

 

 

자전거 여행과 자전거 출퇴근 유행이 번져 자전거 교통량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운전과 관련된 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였습니다.

최근엔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고속버스에게 위협운전을 당했다는 사례로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의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자전거운행량이 많아지는 반면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자전거운행과 안전에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을 개정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과하게 되었고, 50조 제9항의 신설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야간 운행에 대하여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장착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는데요, 야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 운전자만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19(안전거리 확보 등)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2016년부터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교통법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회구조와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위험을 빠르게 차단할 수 없지만, 교통법규 또한 발전하면서 저희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법이 나서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 더 양보하고 안전운전 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