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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만큼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2. 28. 16:00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 그러나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62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라고 합니다. 인구 8명 중 1명은 노인으로서 15년만에 그 비율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네요. 나아가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가히 노인공화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추세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층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체 연령층 교통사고 사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OECD 평균에 비해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층은 거동이 불편하고 시야가 어두운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권고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의 특징

각 기준에 따라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 및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선 차량 속도가 30km/s로 제한되며, 도로 표면에는 큰 글씨로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글자와 함께 제한속도를 표시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구간도 곳곳에 설치됩니다. 한편 주변 인도에는 차량 난입을 막기 위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며 곳곳에 노인보호구역 및 제한속도를 나타내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도 노인들을 위한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노인들의 느린 보행속도를 감안한 보행 전 대기시간 및 녹색신호 시간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 및 제한하에 차량 운전자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과태료 또는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본 기자는 이번 기사주제와 관련하여 과연 노인보호구역 설치기준에 따라 여러 의무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노인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장소인 서울시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보았습니다. 근처 병원과 더불어 꽤 큰 규모의 노인복지관이다 보니 주변인도 및 도로 곳곳에 의무 시설 설치가 비교적 잘되어 있었습니다.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경(사진1,2,3,4)

 

그러나 문제점도 보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된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이 눈에 띠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모습(사진5,6)

 

불법 주정차는 노인 및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정차 차량이 다시 이동할 때 주변 보행자를 의식하지 못하여 접촉사고가 나올 수도 있기에 특히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항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있는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670곳에 불과합니다. 18,000여개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교하여 2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설치 예산의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노인보호구역 설치예산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등 예산배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 발생하는 범칙금 및 주차금지 등의 규제를 주변 주민들이 꺼려해 지자체에서 설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인연령이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못하는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노인층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실버존에 대한 홍보 및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일반 시민들도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노인들 스스로도 야간에는 눈에 잘 띠는 옷을 입도록 하고 무단횡단 등의 불법보행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더욱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배려, 우리 모두 이번을 계기로 노인보호구역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