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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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지키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2. 30. 13:00

 

 

 

날씨가 화창한 날에 인근 공원이나 캠핑장, 관광지 등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실거에요. 주위를 잘 살펴보면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쳐다보게 되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연인 및 가족들과 전동휠을 타며 주말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 퍼스널 모빌리티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10km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인도를 달리며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비켜가는 광경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전동휠을 타기 전에 안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본인 및 타인에 대한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좀 더 자세히 전동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교육은 받으시고 타시는 거에요?

요즘 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전동휠을 대여해서 타는 경우가 많은데 렌트 시 안전 교육은 충분히 받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전동휠을 이용해본 황모씨(30)에게 문의한 결과 사용법 등 운행에 관련한 간단한 교육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초보일 때 보다 자신감이 어느정도 붙었을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처럼, 전동휠 역시 어느정도 자신감이 붙다보면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안전 교육을 하는 업체를 통해 꾸준한 안전교육을 받거나, 전동휠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자전거도 아닌데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야간 운행을 위해서는 전조등 및 미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동휠 렌트업도 성행하고 있으나, 렌트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동휠 역시 전조등이나 미등을 갖추지 않은 전동휠이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보다는 느리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는 무려 2배 또는 그 이상 빠른 전동휠! 부딪히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장비를 늘 갖추고 타야 합니다.

 

 

셋째, 전동휠을 타고 인도를 가도 될까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전동휠을 타고가다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도침범위반 중과실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도로 타야할까요? 그것도 현행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 전동휠은 차도로 타거나 인도로 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전동휠'이라는 게 없었으니 법으로 '전동휠'이 차도로 가야하느냐 인도로 가야 하느냐를 따져볼 일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동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전동휠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나요?

사실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기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행 법규에 전동휠을 단속하거나 호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어딘가에는 전동휠이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동힐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하고, 전동휠을 이용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면허 소지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면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안일한 생각 보다는 안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좋겠죠?

 

 

늘어나는 전동휠 만큼 우리의 안전 의식도 그만큼 커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전동휠에 대한 법적으로 분류가 애매한 부분도 있으며, 아직 전동휠 전용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보니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동휠 역시 그런 예인 것 같은데요. 이용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법의 테두리가 생길 때 까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전동휠로 레저 및 취미생활을 즐기되 안전만큼은 늘 확실하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희(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