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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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속의 법

법무부 블로그 2015. 12. 31. 17:00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의 화장품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중입니다. 어린이들의 시선을 뺏는 작은 용기와 예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쉬운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나 청소년이 화장품에 중독되거나 다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긴 법, 바로 화장품법입니다! 어린이를 배려하는 화장품법, 지금부터 사례와 함께 화장품법을 파헤쳐볼까요?

 

사례1. 아이가 엄마의 화장품을 열어보거나 입에 갖다 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18(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한다.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화장품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에 화장품법에서는 특정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가 쉽게 열어보거나 뜯을 수 없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37조 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례2. 마스크팩을 했더니 아이의 얼굴에 알러지가 났어요. 마스크팩의 원료가 화장품에 써도 되는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요. 화장품은 어떤 원료를 쓸 수 있도록 하나요?

 

위처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외의 원료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할 수 있고, 화장품 소비자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3, 5(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g이하

2. 비소 : 10/g이하

3. 수은 : 1/g이하

9.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에 한함) : 총 합으로서 100/g이하

 

 

 

사례3. 피부가 예민한 편인 아이 때문에 유기농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더 비싸서 품질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한데, 유기농화장품은 어떤 기준에 따라 만든 화장품인가요?

 

먼저,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 유래 원료

 

원칙적으로 합성원료는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없고, 유기농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합성원료에 한하여 5%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안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나연(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