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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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로 아이들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2. 14. 10:00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호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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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가 보호, 양육, 교육, 감동 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 각 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2. 아동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 방임학대)

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등)

 

 

이 특례법은 20141월에 개정되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법도 그에 맞추어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할 때를 신고할 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제 3항에 따라 신고인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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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1·3, 260(폭행)1, 261(특수폭행) 및 제262(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의 죄

.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의 죄

.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의 죄

 

 

. 아동복지법71조제1항 각 호의 죄(3호의 죄는 제외한다)

.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4(아동학대치사), 5(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상습범)의 죄

 

 

 

<아동학대 신고 절차>

 

 

 

 

만약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또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해결방법은 바로 착한신고라는 앱 인데요. ‘착한신고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국민 인식 향상과 신고의무자범위 확대, 신고의무강화 및 학대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각종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징후 발견하기‘Q&A’착한신고앱이 필요한 진짜 이유인데요. 신고는 그냥 112를 누르면 되는 거지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가 헷갈린다면 학대 징후를 알아볼 수도 있고, Q&A 게시판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라바로 법무부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이의 아빠가 자녀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힘이 없는 아이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어른의 모습과,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른을 응징하는 것이 바로 라바의 레드와 옐로우인데요.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 어린이를 학대한 나쁜 어른을 응징합니다. 현실에서는 라바가 아닌 이 정의의 이름으로, 학대를 일삼는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아동학대 예방 영상 - http://durl.me/ahqckj>

 

아동학대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나연 (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