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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계좌이체 해버려도 걱정 없어요! 지연이체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5. 12. 15. 16:00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신다면 요즘 은행으로부터 메일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새롭게 도입된 지연이체제도에 관한 안내 메일 일 텐데요. 1016일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이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통한 모바일 뱅킹이나 통화로 진행되는 텔레뱅킹,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인터넷 뱅킹은 클릭 몇 번으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간편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되다 보니 실수를 한다거나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잘못 이체를 한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이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 항에서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며 등장한 것이 지연이체제도입니다! 지연이체제도란 전자자금을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 내가 거래를 한 즉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체한 금액이나 계좌 등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제도이지요.

 

지연이체제도는 단순 실수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 사기를 당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해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체제도를 이용 중인 분이시라면 설사 이체지시를 했더라도 실제로 금액이 전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대처가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좋은 대책법으로 도입된 점도 큽니다.

 

   

지연이체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자금이체를 완료 후에 송금인(돈을 보낸 사람)2시간 30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취인(돈을 받는 사람)3시간이 지난 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자세한 적용사항은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용하고 있는 모 은행의 약관에서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거나 약관 개정에 의해 발송되었을 메일을 확인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이 지연이체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체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체를 받는 사람에게는 돈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빠른 송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체제도를 신청한 뒤에도 긴급하게 송금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계좌, 소액 송금, 등록 계좌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인증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해두었지만, 긴급송금과 일반송금을 구분하며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인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가 중고거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소위 먹튀라고 표현하듯이 돈을 부쳤다고 하고 물건을 받은 후 취소하지 않겠냐는 걱정이죠. 그렇지만 지연이체제도의 경우에는 돈이 받는 사람의 계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체 중인 상태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면 지연이체시간도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입금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연이체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는 제도인만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금 가능한 모든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고, 신청을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연이체제의 혜택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소미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