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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유발자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1. 2. 15:00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인 대형 백화점과 마트 근처는 항상 차들로 복잡합니다. 실제로 혼잡 지역인 서울 명동 상권과 을지로의 도로는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시간당 20.6km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날에는 신호주기를 평소와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건물에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데요. 주변 길도 막히게 하고 번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물에 일정한 돈을 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길이 막히지 않던 곳에 큰 백화점이나 대형가구점이 오픈을 했고 그로 인해 차가 밀리게 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백화점과 대형가구점에 물리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죠.

 

시장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걷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금을 내야하는 건물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하고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더해 1,000가 넘는 건물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등에 위치한 백화점과 마트들은 일정 면적이 넘으면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납부액이 건물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건물 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물의 각 층마다 바닥면적을 더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연도별 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은 연도별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더 큰 건물일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 역시 각 도시별 인구수와 시설물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1.68, 인구가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도시에는 1.66이 곱해집니다. 결국 인구가 더 많을수록 교통유발부담금도 더 많아집니다.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은 깎을 수 있을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해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과 마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중 25%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감면요건으로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지요.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시설물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던 셔틀버스에 교통유발부담금과 연관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건 모르셨죠? 주변을 둘러보니 집 근처의 문화센터는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차량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체국,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화센터와 우체국 근처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요일제 알림 간판()과 시설 전용 셔틀버스()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교통량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통 교통량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더 좋겠지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설물의 소유자들에게는 부담금 감면 혜택이, 이용자들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