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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근절의 시작,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법무부 블로그 2015. 11. 3. 09:00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어떤 이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배임수재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의 배임수재죄에 살짝 의아한 게 있었는데요. 부정 청탁을 한 당사자가 아닌 3가 부당한 이득 등을 얻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례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휴게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그 대가로 자기가 아닌, 처제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영업권을 제공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20042581) 내가 아닌 3자가 이득을 봤다고 해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의 시작, 3자 배임수재죄 신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청탁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한 이익이 돌아갔을 때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끔 형법을 개정하여 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청탁이나 뇌물 등으로 인해 제3자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내용은 뇌물죄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3자 뇌물제공라고 일컬으며 형법 제 130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130(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번 형법개정으로 3자 뇌물수재죄가 신설되면, ‘뇌물죄에서와 같이 제3자를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생긴다고나 할까요?

 

국가 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PERC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조사대상 16~17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권 수준을 맴돌고 있어, 민간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사 대상 국가 : 싱가포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마카오,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한국은 2008년에 “UN 부패방지협약에 비준한 국가인데요. UN 부패방지협약은 협약 제21조에서 민간분야의 부패와 관련하여,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UN 부패방지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위의 조항에 맞춰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자 배임수재죄로 더욱 꼼꼼해진 형법

그렇다면 이제 <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되면 형법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형법 제357조는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와 달리 개정안에는 제3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대가를 받아오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면서 엄연히 부정한 청탁의 한 유형인 제3자에 의한 배임수재를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민간분야의 부정부패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흐리고, 부정한 청탁을 묵인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였답니다.

 

그러나 이번 3자 배임수재죄의 신설로 인해, 보다 공정한 사회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더욱 반듯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반듯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견고한 법의 울타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