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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한 낙서 그래피티, 예술일까 범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5. 4. 9. 17:00

 

 

 

벽에 한 낙서 ‘그래피티’ 범죄일까 예술일까?

 

여러분은 혹시 외국영화에서 지하철이나 벽에 화려하게 그려진 낙서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을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보통 지하철이나 담장 등에 스프레이 등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왕십리역에서 몰래 스프레이로 전동차에 낙서를 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결과 호주에서 원정 온 외국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서울 지하철 왕십리역에 새벽 3시쯤 환풍구를 열고 들어가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린 후 도망쳤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4곳에서 이러한 그래피티가 그려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범죄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이미 외국으로 도주한 상태라 잡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골칫거리 그래피티, 예술이 되다

그래피티는 1960년대 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콘브레드(Cornbread)라는 사람과 쿨 얼(CoolEarl)이라는 사람이 낙서에 서명(tag)을 남기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같은 소수민족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피티는 곧 뉴욕의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는데, 이때 ‘키스 해링’이라는 낙서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쫓겨 다니면서 낙서를 하는 화가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작품들이 캐릭터 상품으로 큰 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현재는 ‘그래피티 아트’라는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키스 해링’은 초등학교 6학년 미술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저는 수업시간에 키스해링에 대해 배우고, 그의 작품과 비슷한 그림을 직접 따라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저도 그래피티 아트 예술가로서의 자질이 보이나요?^^

 

 

 

<사진출처 : 초등학교6학년 수업시간에 직접 그린 그림>

 

그래피티가 지금은 하나의 예술분야로 자리매김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낙서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2의 ‘키스 해링’이 되겠다고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예술가가 아닌 범죄자의 길을 걷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로서 그래피티 아트가 보다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예술 활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선을 잘 판단하는 것 역시 예술가가 가져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