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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개인재산, 공개해야 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5. 4. 8. 09:00

 

사적 부분인 재산내역, 공직자는 공개해야 한다?

며칠 전부터 각 채널 뉴스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니, 가장 주요한 토픽으로 한동안 언론 전반에서 꾸준히 다뤄졌습니다. 3월 26일부터 입법, 사법, 행정부는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을 차례로 공개했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떤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어떤 공직자가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공직자는 도대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공직자들의 이색 재산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자의 박제’라든지 ‘한우’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은 물론 ‘해외 부동산’ 및 ‘스크린골프 존’을 재산으로 신고한 공직자도 있다니, 공개되고 있는 ‘재산’의 범위는 그야말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왜 공직자는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공직자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찾아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만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공직자윤리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서 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재산공개를 통해 이와 같은 위험을 막자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선거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공개하는 재산 역시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의2 참조).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밝혀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그렇다면, 이런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확보/공개하고 심의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공직자로 하여금 높은 윤리의식을 갖게 하고 국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업무취급의 제한,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금융-부동산 정보 조회 승인, 공직자의 선물 신고 사항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요.

 

이처럼 위원회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윤리법 집행을 통해, 헌법적 가치로 나타나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토록 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곧 국가의 경쟁력

『공직자윤리법』에도 나와 있듯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윤리수준은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그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많다고 지적을 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요. 개인의 노력의 대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투기성이 높고 재산 운용 등 사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높은 윤리의식으로 절제된 생활과 함께 건전한 재산운용을 해왔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