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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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스파이>, 요원을 파헤치다!

법무부 블로그 2015. 3. 12. 09:00

 

 

 

매주 금요일에 방영되고 있는 KBS 드라마 <스파이>는,

남측의 국정원 요원인 아들과 북측의 공작원이었던 엄마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가족에게도 신분을 숨기는 스파이를 소재로 하고 있어 무척 흥미롭습니다.

 

▲ 드라마 <스파이> 포스터 (출처: KBS)

 

전직 북한 스파이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혜림(배종옥 분)에게

옛 상관이었던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의 공작원 기철(유오성 분)이 나타나

국정원 요원인 아들(김재중 분)을 포섭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혜림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스파이로 나선다는 줄거리의 하이브리드 가족드라마입니다.

 

 

영화 <007> 역대 제임스본드 (출처: 007.com)

 

‘007 제임스 본드’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암호화된 명령, 최첨단 장비, 고급 자동차, 아름다운 여인, 권총 그리고 목숨을 건 작전이 떠오르시나요?

영화 속에서 제임스 본드는 영국 정보기관인 MI6에 소속된 요원으로 임무수행 능력이 탁월했지요.

이렇듯 영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보국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국을 위해 스파이가 되기도 합니다.

 

 스파이 [spy, espionage]?

스파이를 간첩이라고도 하며, 전시 법규상으로는 '교전자의 작전지대 내에서 상대 교전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은밀하게 또는 허위의 구실 하에 행동하여 정보를 수집 또는 수집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육전규칙 29조). 스파이 행위 자체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전국이 적의 스파이를 국내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과하다.

군인으로서의 스파이는 상대 교전국에 체포되면 전투자격자ㆍ포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그 소속부대에 귀착하면 그 후에 체포 되어도 이전의 스파이 활동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육전규칙 31조, 1977년 제네바 제협약 제 1추가의정서 46조 4항). 또한 상대 교전국의 영역 내 혹은 점령지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여 체포된 민간인은 1949년 제네바 민간인보호협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인도적인 대우, 특히 공평하고 공식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빼앗을 수 없다(민간인보호협약 5조)

 

[네이버 지식백과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영국의 SIS, 미국의 CIA, 독일의 BND 등 여러 나라에 각국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 NIS)이 존재합니다.

 

 

 

한국 NIS 

 

국정원의 조직과 직무는 ‘국가정보원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보안 등의 직무를 수행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3조 4항)’네요,

직무와 관련되어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직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드라마 <스파이> 국정원 요원 김선우 (김재중 분, 출처: KBS)

 

드라마 <스파이>에서 선우의 직업은 국정원 ‘요원’이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요원으로는, 상대국에 전혀 알리지 않고 직업과 신분을 위장해 침투하는 공작요원인

흑색요원(블랙요원)과 상대국에 신원을 밝히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가

상대국 정보기관을 상대하는 백색요원(화이트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인 회색요원은, 언론사 특파원처럼 상대국에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들어간 뒤

자유로운 신분을 이용해 비밀공작도 하는‘합법적 흑색요원’이랍니다.

 

드라마 <스파이> 이전에도 요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7급 공무원>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징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원의 선발!

국정원은 왠지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에 먼 곳이라고 생각 드시죠?

하지만 국정원도 공개 경쟁채용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답니다.

특이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밀과 안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용 시 ‘신원조사’를 거치고,

대한민국 국적만 가진 사람만이 임용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결격,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정원 직원 선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

 

요원의 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요.(국가정보원법 제16조)

 

 § 국가정보원법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직무)제1항 3.「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요원의 무기 사용!

영화나 드라마에서 요원들은 총(무기)을 소지하고, 경우에 따라 총격전도 해요. 무기에 대한 규정은 무엇일까요?

 

▲ 국정원 요원의 사격연습 (출처: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법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간첩체포 중 사망하게 되면?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비밀엄수!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치참여금지!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요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들어서면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無名)의 헌신’이라는 글을 볼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만, 작전 수행 중 죽음을 맞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요원이야말로 숨은 공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멋진 양복에 권총을 들고 첩보작전을 펼치는 모습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오직 국가만을 생각하는 국정원 요원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