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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토토가, 유사상표가 나왔다?!

법무부 블로그 2015. 2. 24. 09:00

 

 

 

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90년대 추억의 가수들을 등장시켜 바쁜 현대인에게

아날로그 추억의 향수에 빠지게 만들었다.

9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이 끝난 현재도 토토가 감동의 여운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거리에는 90년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때의 감동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여러 번의 가요제를 통해 증명된 무한도전이라는 브랜드마크가 시청자에게 주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자의 상술에 의해 토토가 아날로그의 추억이 퇴색되고 있다.

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일명 토토가)의 본방송이 나가기 전인 지난 2014년 11월 24일과

12월 16일 MBC 문화방송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특허청에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콘서트’등의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마쳤다.

유사상표 특허 출원이 방송직후에는 더욱 심해졌고,

최근 1월 2일 상표출원을 마친 MBC는 상표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허청에 등록된 토토가 상표등록 및 유사상표-사진출처(키프리스 화면캡쳐)]

 

모 여가수와 함께 토토가에 출연했던 백댄서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일명 토토가요)라는 클럽을

지난 1월 9일 강남에 오픈하면서 토토가 출연가수를 등장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MBC는 내용증명과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발표했고 주위 여론은 너무 과한 대응이라는 일부의견과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MBC 측을 지지하는 일부의견 대립이 있었다.

현재 클럽사장이 토토가요 상호와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사태가 일단락된 상태이다.

 

  

[토토가 포스터와 유사 포스터 비교사진-사진출처(문화일보)재인용]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 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죄의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특허법」은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침해금지청구권]

§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신용회복청구권]

§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난 1월 7일 특허청(김영민 청장)은 무한도전-토토가 상표선점 어림없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에 상표를 선점하여 권리자의 이득을 빼앗아가는 상표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아래 보도 자료를 통해 상표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인 한류브랜드가 보호 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일명 “천송이 코트, 치맥” 역시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해서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 출처: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보도자료[5274번]-

 

 

 

지난해 여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지식재산을 함부로 침해한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주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품을 사용해야만 생산자와 소비자·개인·기업·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래 사회의 리더인 청소년들에게 지재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안」이

앞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개인과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지식재산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꼭 지켜야 하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사회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