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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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차줌마, 가사도우미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5. 3. 16. 09:00

주부9단 차줌마와 바깥양반 참바다씨, 아들 호주니 그리고 마스코트 산체와 벌이까지.

대한민국에서 뱃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섬 만재도에서 벌어지는

자급자족 어부 라이프 ‘삼시세끼 어촌편’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삼시세끼를 직접 차려먹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시세끼를 통해 농어촌 관련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미, 이젠 잡을 수 있다.

 

통발에 잡힌 노래미를 건져 올리는 참바다씨 유해진

<출처: 삼시세끼 홈페이지, http://program.interest.me/tvn/3bobinsum>

 

삼시세끼 5화에서는 참바다씨 유해진이 드디어 통발 낚시에 성공했습니다.

토실토실한 노래미가 4마리나 잡혔는데요. 유해진을 뿌듯하게 만들어 준 노래미는

1월이 되어서야 금어기가 풀려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금어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금어기에 대한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법이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6조1항의 <별표1>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어류

가. 개서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 문치가자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다만,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라. 연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당 <별표1>에 따르면 모든 수산동식물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부지역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며

이외에도 30여종의 생물에 대해 포획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시세끼에 등장한 쥐노래미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포획금지기간 이었습니다.

위 표는 일부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금지 내용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줌마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고?

 

 

삼시세끼에서 빛나는 요리 실력으로 차줌마라는 별명이 생긴 차승원

<출처: 삼시세끼 홈페이지, http://program.interest.me/tvn/3bobinsum>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재도의 주부9단 엄마 차줌마와 유아빠 참바다씨가 가사도우미나 영농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 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부에서는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서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최근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해주며 지원일수는 연간 10일 이내입니다. 가사도우미는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도 해당되는데요. 반찬제공을 포함한 취사, 세탁, 청소, 목욕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비와 가사도우미 모두 이용금액의 70%는 국고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이용농가가 부담합니다.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가사도우미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전년도 연말까지 취약가구 조사를 실시한 뒤 신청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사업담당자에게 이를 알리면 됩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립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농립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어업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농어업과 관련된 법률은 상당히 많은데요.

삼시세끼의 인기가 높은 만큼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고,

나아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히 아는 만큼 농어촌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