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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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기술자들> 속에 숨겨진 법을 찾아라

법무부 블로그 2015. 2. 23. 09:00

 

 

 

연말에 개봉되어 화제를 일으킨 영화, <기술자들>을 보셨나요?

영화에 나오는 기술자들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동차 기술? 로봇 기술? ... 애석하게도 그들이 가진 기술은 바로, 범죄 기술입니다.

 

 

▲ 네이버 영화 스틸컷

 

<기술자들>에는 금고털이 기술자 지혁, 서버 해킹 기술자 종배, 인력 조달 기술자 구인,

작전 설계 기술자 조 사장, 마무리 기술자 이 실장이 나와 완벽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모두 힘을 모아 인천 세관에 있는 돈 1,500억을 빼내려 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기술자들이 세관 공무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폭발물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폭발물을 이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파괴하였으므로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70조(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3.31>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그리고 기술자들은 인천 세관에서 돈을 빼오는 도중에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는데요.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겠지요.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또한 극중 해커로 등장하는 이현우는 보안실을 해킹하여 CCTV 정보 등의 시설을 마비시켰는데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위반한 행동입니다.

비록 영화일 뿐이지만, 이러한 기술자들이 실제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한데요.

이런 범죄 기술자들이 음지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욱 힘써주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1,500억을 차지하게 되었냐고요? 직접 영화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