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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강남1970>으로 보는 땅투기 관련법

법무부 블로그 2015. 3. 23. 17:00

 

 

최근 흥행을 했던 영화 <강남1970>, 다들 아시죠?

<강남 1970>은 강남 땅 개발이 막 시작되던 1970년대에

땅과 돈을 향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청춘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정보와 권력의 수뇌부에 닿아있는 복부인과 함께 강남 개발의 이권다툼에 뛰어든 주인공이

정치권까지 개입된 의리와 음모, 배신의 전쟁터 그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주변인물들이 곧 개발이 시작 될 강남지역을 사들여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고자 음모를 꾸미려 합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일명 땅투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기’란 개념은 무엇이고 ‘투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투기란?

짧은 기간 동안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서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확실한 성산(成算)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출처-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생산증대를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사장 A씨가 매출증대를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가게 홍보를 위해

광고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친구인 B씨가 자금을 대고, 추후 2년간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했다면

B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투자행위로 볼 수 있죠.

이에 비해 투기는 생산 활동에 관심이 있기보다 시세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올리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C지역에 대형아파트단지가 건축된다는 정보를 D씨가 수집해서

그 주변토지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추후 고가매도 할 생각으로 매수를 한다면 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며 주관적 영역으로서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모두 불법적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경제를 혼란시키는 무리한 투기는

자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등 불합리한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투기발생 우려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57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화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토지거래구역임을 숨기고 땅을 매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당사자는 관련 제도 및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 계약을 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