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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의 온라인 가구쇼핑, 환불은 착하지 않다?

법무부 블로그 2015. 4. 6. 09:09

 

 

 

 

착한 가격의 온라인 쇼핑 가구, 환불은 착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구매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 호황을 누리던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들이 실적악화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곤 하는데요. 물론 장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영향도 있겠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쇼핑을 온라인에서만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제품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족’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22월 가구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몰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온라인몰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2008~2009년에 비해서 7~8배 가량 시장이 커진 것 이라는 군요.

 

 

해마다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가구 관련 피해 비율

이렇게 온라인 가구 유통 시장이 성장한 반면,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과 2013년은 143건, 2014년 1월~9월은 184건으로 증가했는데요. 품질불만의 세부 유형을 보면 형태변형, 표면불량, 악취, 마감불량, 부식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품질에 대한 부분은 제품포장을 개봉한 후이거나 제품을 조립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안에 환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가구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한 5가지 방법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할 시 상품정보, 교환‧반품조건, 배송비 등의 거래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구매 가구는 배송비 분쟁이 많이 편이기 때문에 단초 책정된 배송비 및 추가 배송비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상에 정보가 없다면 사업자와 통화하여 반품비, 반품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 전 또는 조립 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립한 이후 소비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었다거나 이미 제품이 조립되었다는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수령 후 꼼꼼한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사진촬영 등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기간 이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됨을 인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여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자료참조

 

 

 

 

온라인으로 유통시장이 확대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 편리함 등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과 정책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판매자들도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