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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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솔직한 고백, 이젠 법이 지켜줄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4. 4. 17:00

 

 

만약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기업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에서 해고되더라도 양심적으로 사회에 고발할 건가요? 아니면 침묵을 지키실 건가요?

 

오늘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다루었던 기업 내에 부정부패와 비리를 알게 된 A양의 사례를 통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22화

 

◆ 내부고발자란?

 

A양은 B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성실한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어느 날, A양은 생산식품 성분자료를 정리하다가 제품 분석 자료에서 문제 있는 성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 사실을 과장님께 보고하였지만,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 뿐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시중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양은 이 사실을 식약청에 고발하였지만 돌아오는 건 B회사 동료직원들의 비난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힘들어 병가를 신청하였지만, 무단결근과 근무태반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양은 바로 B회사의 내부고발자가 된 셈인데요. 과연 내부고발자란 무엇일까요?

 

§ 내부고발자 §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내에 근무하는 구성원 중에서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내부고발자를 지켜주는 공인신고자 보호법!?!?

 

내부고발자 A양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나요??

A양은 ‘○○○○○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고, 그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해가면서 피해보상금을 얻고, 동료직원들에게 비난받던 자신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또한 신고자로 인해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직하고 솔직한 고발을 한 A양을 지켜준 셈입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 전까지는 양심선언을 한 신고자들이 비난받고,

해고당해 불이익을 당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한 법조항인 것 같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좀 더 알아볼까요?!

 

그럼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A양은 어떤 법조항 때문에 불이익과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익명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의 간부들은 수단을 동원하여 고발자가 A양임을 밝혀내고 A양에게 공익신고를 취소하라는 강압과 강요를 시작으로, 후에는 해고통보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이런 B회사의 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법조항을 어긴 것이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또한, A양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0조(보호조치결정 등)에 의해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으로 해고통지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피해보상금을 받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공익신고자들(내부고발자들)도 A양처럼 불이익과 피해 없이 당당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직한 세상을 향해!!~

 

 

 

[출처] 네이버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28화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을, 영국에서는 1998년 공익폭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세계 50여 개국에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제정했다는 점에서 늦게 시작한 감이 있지만, 이 법조항이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 보장, 신변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제 잘 아시겠죠?

 

솔직한 고백 때문에 받을 불이익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불이익과 권리를 지켜줍니다.

 

더 정직한 세상을 위한 사소한 노력! 솔직한 고백으로 지켜나가는 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