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택시, 그동안 불편하셨다고요? 이제 걱정은 NO!

법무부 블로그 2014. 4. 8. 17:00

 

 

 

어느새 2014년 4월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신입사원 환영회가 줄을 잇는 시기인데요. 밤늦게까지 있는 모임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가용이 없거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택시를 탑니다. 그만큼 택시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 기사님이 승차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승차 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님들은 좋지 못한 근무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0월, 서울시는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2400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시킴으로써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운송수입은 3.9% 늘고 승차거부 신고는 요금 인상 전 1달(9월11일~10월10일)의 하루 평균 43.2건에 비해 약 23% 준 33.1건으로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승차 거부 신고가 다시 급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조합 기사들에게 운전 건 당 3000원 인센티브를 주고 승차 거부 근절 캠페인 등의 방법까지 동원해 승차 거부를 근절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상황을 개선에는 실패했습니다. 기본요금도 인상되었는데, 도대체 왜 승차 거부는 여전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일부 택시회사들 때문입니다. 일부 택시회사는 요금 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전인 8월, 서울시와 택시회사 노조들은 사납금 인상폭을 2만5000원 이하로 합의했는데요,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 지부 내 217개의 택시 회사 중 70개의 회사가 사납금을 3만 원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요금이 올라도 장거리 운행이 줄어들고, 사납금이 많이 올라 실질적인 수입은 전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서울소재 택시회사 사납금은 대부분 주간 10만 5000원, 야간 12만 5000원인데, 여기서 가이드라인 하한선인 2만 5000원 만 오른다고 해도 사납금은 주간 13만원, 야간 15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폭을 지키지 않은 업체 9곳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응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님들과 택시를 타는 국민 양쪽 모두 불만이 많은데요, 이 사실을 알았는지 국회는 소비자와 택시기사님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인데요, 택시발전법은 2013년 1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발전법은 어떤 법안이고 택시발전법으로 인해 소비자와 택시 기사님들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개선될까요?

 

택시발전법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인데요, 이로 인해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발전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승차거부가 신고 되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마저도 승차거부 신고 중 20% 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택시 기사님들은 오히려 승차거부 신고를 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택시발전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을 알아보기 전, 택시 기사님들의 애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또한 그들만의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약 1년 전에 방송된 무한도전의 ‘멋진 하루’ 편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멋진 하루’ 편에서는 무한도전의 일곱 멤버가 직접 택시 기사가 되어 택시 기사님들의 고된 하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준하 씨가 “지금 한 2시간 했나? 2만 원도 못 벌었어요.” 하고 하자 옆에 있던 택시 기사님은 “보통 20시간은 해야 되.”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점심을 거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한 시간에 3000원 버는 것이 평균이고, 수익의 3분의 1은 연료 값으로 나가고, 거기다 사납금까지 더하면 정말로 남는 돈이 얼마 없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MBC 무한도전 ‘멋진 하루’ 편 캡쳐

 

그뿐만 아니라, 멤버들은 기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평소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차를 운전하면서 엄청난 외로움과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 때문에 척추에 부담을 줘 허리디스크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진상 손님들을 만나 고생하기도 합니다. 멤버들이 식사를 하러 기사 식당에 축 처진 어깨로 “얼마 벌지 못했어......” 라고 말할 때 택시 기사님들의 애환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승차거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택시 기사님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채널 A 2013년 12월 31일 뉴스 캡쳐

 

 

통과된 택시발전법으로 인해 단순히 앞으로 승차 거부가 여러 차례 적발 되었을 경우,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 될 수 있고 최대 영업정지 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승차거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의 도입도 검토 중이며, 승합차 주요지점에는 단속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승차거부 외에도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같은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하니 이제는 승차거부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각 지역의 120콜센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승차거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해소 방안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택시 과잉공급을 택시 업계가 어려움에 빠진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국민이 많아지고 대리 운전 사업 확장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택시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택시가 약 25만 5000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중 20%인 5만대 정도는 과잉택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택시 수의 20%인 5만대 정도를 줄이고,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통해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 택시면허 발급과 증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한 다음 감차위원회가 정한 보상액을 주는 자율감차가 진행되고,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계속 상승하는 유가 때문인데요, LPG의 경우, 1999년에는 리터당 280원에서 2014년 현재 1130원으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수입 중 큰 부분이 기름 값으로 들어갑니다. 택시발전법 전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기름 값을 냈지만,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의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가 금지 조항을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기사님들의 부담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환경성이 개선된 유로-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게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리터 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24~04시에 20% 할증되었던 전 할증요금제에 비해 23~01시에는 20%가 할증되고 01~04까지 30%가 할증되는 ‘탄력요금제’가 도입 추진 중입니다.

 

택시 운전자에 대한 복지사업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택시기사님들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중 일부를 자녀 장학금으로 받고, 국토교통부가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님들에게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을 2015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비율도 90%에서 5% 인상한 95%로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인상된 5%는 택시 감차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 앞으로 관할관청이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있을 때 제때 반영되어서 기사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승객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과 확정·발표된 택시 종합대책은 물리적 충돌 없이 업계 및 노조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간 근무를 하시는 기사님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 졸음을 쫓고 3시부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없이 일주일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40시간 보다 훨씬 많은 평균 66시간을 일하신다고 합니다. 기사를 쓰면서 국민들을 위해 힘쓰시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발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택시발전법을 계기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택시 운전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우수한 택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