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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지는 대량 자동차 리콜사태!

법무부 블로그 2014. 4. 9. 09:00

 

 

 

 

여러분! 요즘 뉴스와 신문에서 ‘리콜 사태’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최근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리콜 제도는 소비자 보호제도의 하나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사업자가 스스로 그 제품을 회수해

수리·교환·환급·파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해 실시되는 제도인데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이 2010년 2월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

(출처 : 조선 비즈 인터넷 기사)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크게 다뤄졌던 리콜 사태는 자동차 리콜 사태일 것입니다.

위의 사진 또한 몇 년 전에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사장이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우리나라 기업 GM과 기아에서도 국내외로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에게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인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다는 것은

사업자가 이미 판 물건을 도로 회수한다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를 비롯해 우리나라 또한 리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리콜 제도는 단순히 결함이 있는 물건에 대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 분들이 제조물 책임법, 즉 PL(Product Liability)법과의 뚜렷한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비슷해보여도 하나하나가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진 법!

각 법의 차이점과 적용 상황을 알아두어야 실생활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리콜제도와 제조물 책임법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 리콜 제도의 주 대상인 자동차!

(사진 출처 : 조선 비즈 인터넷 기사)

 

먼저 리콜제도와 제조물 책임법의 근거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조물 책임법은 그 이름답게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고 있는 법이구요,

리콜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자동차 관리법, 식품 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다양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리법을 통한 자동차 리콜을 관할하는 행정 주체는 국토해양부 뿐만이 아닌

환경부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리콜제도는 행정적 규제이기 때문에 PL법과 달리 다양한 행정 주체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근거 법, 조항>

■ 제조물 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콜제도의 근거 법, 조항>

■ 소비자 기본법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일단 근거법이 다르니, 그 내용과 목적 또한 다릅니다.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분

리콜 제도

제조물 책임제도

근거법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제조물 책임법

성격

행정적 규제

민사적 책임원칙의 변경

기능

사전적 회수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위험 예방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요건

1. 제조물 결함으로 위해 발생하였거나

2.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1. 제조물의 결함

2. 손해의 발생

3.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어떠세요, 여러분? 표를 보니 차이점이 확 보이시지 않으세요?

궁극적으로 리콜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제조물 책임법은 말하자면 ‘사후 구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 제도가 행정적 규제임에 반해 제조물 책임법은 ‘민사적 책임 원칙의 변경’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손해가 발생했을 시 민사에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아닌 제조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와 그 제조물 결함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 입증하지 않아도

(인과 관계 정도만을 입증하는 정도로) 제조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한 더욱 확실한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제조자들은 보통 큰 회사나 대기업과 같은 곳인데

이에 맞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은 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EU국들은 8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호주·중국은 92년 7월,

일본은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선 2000년 1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돼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법과 달리 리콜 제도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사전’에 회수하는 것이지요.

위의 법조항과 표를 통해 잘 아시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리콜 제도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인데요,

우리 소비자 보호법에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제도와

정부의 강제적인 결함시정제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리콜은 95%가 자발적인 리콜이고 5%만이 강제 리콜을 당할 정도로

자발적인 리콜이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사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자발적인 리콜을 자연스레 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콜 제도와 제조물 책임법의 기능과 차이에 대해 아시겠죠?

둘의 차이를 잘 모르고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기사를 통해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