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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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법무부 블로그 2014. 4. 10. 09:00

 

 

여러분들은 ‘심폐소생술’어디까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최근에 이 ‘심폐소생술’로 자신의 앞에서 죽어가는 형을 중학생 동생이 구한 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데일리안 기사 캡처(2014.2.10.)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월 7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김 군이 갑자기 구토를 한 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김 군의 어머니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광주 남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은 김 군이 심장 정지 증세를 보이는 다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했고,

전화 통화를 통해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고 직후 구급대원 3명이 김 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인 김 군의 동생이 형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을 잘못하면 위로 산소가 들어가 환자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동생이 학교에서 받은 소방안전교육대로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 군은 동생이 학교에서 받은 소방안전교육 중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31호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개정 2013.12.30>)

①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14.7.1]

 

이처럼 학교보건법 제9조의2①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리에 나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어디까지 아시나요?’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형 백화점, 마트, 복지관 등 주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를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은 많았지만,

이를 정확히 알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를 내본 결과

 

10대는 총 29명 중 ‘모른다’14명, ‘조금 안다’12명, ‘정확히 안다’3명

20대는 총 24명 중 ‘모른다’11명, ‘조금 안다’8명, ‘정확히 안다’5명

30대는 총 17명 중 ‘모른다’8명, ‘조금 안다’5명, ‘정확히 안다’4명

40대는 총 15명 중 ‘모른다’7명, ‘조금 안다’4명, ‘정확히 안다’4명

50대 이상은 총 11명 중 ‘모른다’5명, ‘조금 안다’4명, ‘정확히 안다’2명

 

 

모든 연령대가 ‘모른다’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조금 안다’, 제일 적은 게 ‘정확히 안다’였습니다.

‘정확히 안다’로 답변한 사람들은 대게 군대에 가서 배우신 남성분들, 사회복지사,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3.8.6 법률 제11998호 시행일 2014.8.7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①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합니다.

하지만 위의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알권리는 있지만,

기본적인 대응방법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다 제대로 된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실현가능성 있고 ‘제대로’ 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심폐소생술’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심장마비’와 심장마비가 일어날 때 하는 응급처치법인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온 몸으로의 혈액 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4-5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 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나는 사람 중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된 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의 지능을 회복하지 못해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법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 제세동기(AED)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심폐소생협회>

 

‘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죽어가는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