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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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레저스포츠'가 맞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4. 11. 17:00

 

 

짜릿한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 종목은 다양합니다.

거기에 베팅(Betting)이 더해진다면 더욱 스릴 넘치게 경기를 즐기며

관람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짜릿함’을 엔터테인먼트적 사업으로 옮긴

‘또 하나의’ 스포츠가 있습니다. 경륜, 경정, 그리고 경마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경마는 [가장 빨리 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말에 돈을 걸어 내기를 하는 오락]입니다.

경마는 말의 기수, 경륜은 자전거 선수, 경정은 조정 선수가 내기의 베팅 대상이 된다는 점만 빼면,

세 가지 종목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돈을 걸어’ 내기를 한다는 특성 때문에,

경마․경륜․경정(이하 ‘경주’)을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살펴보자면, 이러한 경주가 은퇴선수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에이스 외에도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존재하고,

비교적 현역 활동 기간이 다른 직업보다 짧은 운동선수들은 매일 은퇴 후의 진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퇴선수들은 경주의 선수로서 2번째 직업을 찾곤 합니다.

지난 2008년 방영한 KBS ‘다큐3일’의 <여섯 바퀴의 인생 레이스 - 광명 경륜장 72시간> 편에는

경기 전후를 맞는 경륜 선수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륜을 ‘레저스포츠’로 봐달라”는 선수들의 당부가 인상 깊습니다.

 

 

<▲경륜를 준비하는 경륜 선수들의 모습. (출처-다큐3일 홈페이지)>

 

 

사실 긍정적인 시각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하곤 합니다. 사행성 때문에 얻게 된 ‘도박’이라는 오명이죠. 경주를 즐기지 못하고, 큰 돈을 베팅해 금전적인 이익만을 쫓게 된다면 그건 도박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미생활로서 경주를 관람하는 소일거리는 레저로 인식해도 되지 않을까요?

 

경주를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경주와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법과 규칙을 잘 알고 또 지키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경마를 주관하는 ‘한국마사회(www.kra.co.kr)’와 경륜 및 경정을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www.krace.or.kr)’는 불법행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마의 개최)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경륜․경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 및 경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 경륜이나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이렇듯 경주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레저스포츠가 맞습니다.

친절하게도 경고문구까지 표기하며 사행성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제5장과 경륜․경정법 제4장에서는

경주 행위자 및 관람자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 수준을 규정해뒀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사업본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느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시행 규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은 물론, 조선마사회 경마 규칙과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에서는

경주장부터 선수들의 복색, 말․자전거․모터보트의 등록까지 체계적인 규칙이 명시돼있습니다.

이만하면 ‘레저 스포츠’로 인정할 만하겠죠?

 

한편, 작년의 모 기사에 따르면 ‘경빙(아이스더비)’도 조만간 현실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빙은 세계 유명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선수가 함께 출전해 경쟁하는 경주입니다.

220m 트랙에서 이뤄지고, 관객들은 경주에 베팅을 하며, 사행성이 있지만 아이스쇼 등

다양한 아이스엔터테인먼트가 동반돼 경제적 효과와 관광산업 활성화의 효과를 함께 노려볼 수 있습니다.

(출처-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2509024092592)

 

이렇듯 경주는 점점 스스로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주가 레저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한 첫 걸음은 여러 번 반복해도 또 중요한 ‘불법 행위의 척결’입니다.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에 불법 행위의 종류와 함께 신고 방법까지 명시해뒀습니다.

온라인(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무척이나 간편합니다. 물론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있고요.

 

<▲경륜을 레저스포츠로 봐달라는 선수들의 바람 (출처-다큐3일 홈페이지)>

 

경주가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선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유사행위 및 비위행위는 경주 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라 먹칠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법률에 규정된 것만큼만 지키며 경주를 이용 및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주 시장에 엔터테인먼트적인 레저스포츠로서의 더 큰 발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