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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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 가자~! 지역 축제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4. 4. 10. 17:00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하루를 여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바깥나들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벚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고온 현상으로 인해 벚꽃 개화시기가 앞당겨 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이른 시기부터 여기저기서 사랑하는 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벚꽃의 이른 개화로 인해 벚꽃 축제도 앞당겨졌는데요.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안산 벚꽃 음악회 등 여러 벚꽃 축제들이

예정 시기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3월 3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진해 군항제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개한 벚꽃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해 로망스다리에서 찍은 벚꽃 풍경)

 

 

사실 군항제는 3월 31일 오후 6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진행됐는데요.

군항제는 1952년 경상남도 진해시 북원로터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충무공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선양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입니다.

마침 이 시기에 경남 창원시 중원로터리 등 진해 일대에 벚꽃이 아름답게 펴서

벚꽃축제를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구경하며 사진도 많이 찍고, 길거리 음식, 진해 맛집, 진해콩, 벚꽃빵 등

진해의 명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보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가

정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매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봄의 상징,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사계절 내내 진행되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역사적 특색, 환경적 특색과 같이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그 지역은 물론 타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지역 축제는 현실적으로도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지역 축제와 같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관광진흥법은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말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축제의 운영능력 /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역축제는 앞서 말한 경제적 효과, 문화관광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구체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장산단풍축제는 가을의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지역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춘향제는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한 전북 남원시의 특징을 한 번 더 상기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5월에는 어떤 지역 축제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저는 5월에 열리는 지역 축제를 검색해 보고, 200개 가까이 되는 다양한 지역축제에 깜짝 놀랐는데요.

2014 고려산 진달래 축제, 2014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제16회 담양대나무축제, 2014 이천도자기 페스티벌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지역 축제가 준비되고 있으니 취향대로 골라가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축제 사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지역 축제. 축제에서 즐거운 추억만을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역 축제 기간 동안에 특색 있는 추억을 만들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탓에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역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이는 틈을 타 발생하는 범죄들도 지역 축제를 즐길 때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호객행위, 쓰레기 등 투기와 같이 축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범죄 관련 법률과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이러한 경범죄 외에도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명 소매치기,

날치기 등의 절도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사계절 내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 축제는

지역의 개성을 살려서 지리적 경계 없이 사람들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화합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방문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큼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람들의 안전에 유의한다면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축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은 물론 타 지역의 다양한 축제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를 하여 더욱 많은 지역 축제들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