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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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섬 저작권 소송, 어떻게 판결 되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4. 12. 09:00

 

 

 

유명한 명소에 가거나 소문난 맛집에 가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사진 찍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맛집 탐방하는 것을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맛집에 가면 항상 반복되는 상황이 있지요,

 

 

그건 바로 '인증샷 찍기'입니다. 음식이 나오면 함께 앉은 일행 모두 사진부터 찍느라 바쁜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유명 명소나 맛집에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확실히 전문가라 그런지 제가 찍는 사진들과는 차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가끔씩은 유명 사진을 따라서 음식을 찍기도 하고,

같은 구도로 유명 명소에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명 사진에도 저작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실게요~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특히 오늘 기사에서 다룰 사진저작물은 저작물 중에서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이 정지된 영상에 의하여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그린 스케치나 수채화 등 그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케치나 그림도 정지되어 있는 창작물이긴 하지만,

카메라 등의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손으로 그린 스케치나 수채화 등의 그림은 사진저작물이 아니라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진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감을 잡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기사에 사진저작물을 다루게 된 이유를 써볼까 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에 찾은 기사였는데요,

 

‘솔섬’ 이라는 사진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작가가 그의 작품과 유사한 구도의 사진을 광고로 사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건 내용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여러분은 ‘솔섬’ 사진을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대한항공 광고에서 솔섬 사진을 본 적은 있는데,

그 사진이 세계적인 작가가 찍은 사진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볼 수 있듯이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은 흑백이고,

대한항공 광고 사진은 컬러사진이라는 점을 빼고는 두 사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 했습니다.

 

-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 따라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가합527718 손해배상(기)

 

판결에 따르면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저작권에 관해서는

특정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사진을 모방해서 촬영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풍경은 만인의 것" 이라는 법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사진저작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사진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01.5.8.선고98다43366판결]

 

 

사진저작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촬영하였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누가 촬영을 하여도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인증샷 남기기가 대세인 요즘!

예쁘고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은 느낌 아니까~ 사진저작물에 대한 기사를 기획했는데요,

 

 

▲유명 인증샷 (SNS 캡쳐)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멋진 사진들. 우리는 SNS를 통해 혹은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단 몇 초 만에 캡쳐하고, 나아가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남기기 위해 작가는 시간대에 따른 그림자 구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한 장소에 머물러서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진저작권 문제.

작가의 마음을 생각하고 정성을 생각하면 참 간단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