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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그것이 궁금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4. 4. 8. 09:00

 

 

정보통신처리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을 빅데이터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원년으로 선포할 정도면 빅데이터는 분명 중요한 이슈인 듯 합니다.

 

‘빅데이터(Big Data)’는 단지 ‘큰(Big)’ ‘데이터(Data)’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용량이 큰 자료가 아니라 숫자, 문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해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란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쉬운 예로, 우리는 인터넷으로 책이나 음악을 구매할 때

선택한 것과 비슷한 취향의 책과 음악들이 추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한 뒤에는 비슷한 주제의 연관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친숙한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3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빅데이터 포럼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3조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3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의 목적

3.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의는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1. “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한 예로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클릭함에 따라 뜨는 즐겨찾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친구가 아닌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로그인을 하지 않았지만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의 제3조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정보통신처리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개인정보 누출 사태와 맞물려서 이러한 조항이 논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한 편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켜서는 안되며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기술적 조치의 신뢰성과 법적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법안 개정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의 가치에 개인정보는 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신사업 동력의 추진력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