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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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온 '행인'도 초상권이 있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9. 09:00

 

 

산으로 단풍구경을 다녀온 A양. 그녀는 집에 돌아온 뒤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 그녀는 단풍으로 알록달록한 가을풍경이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단풍관광을 가는 등산객들이 많다는 소식과 함께 단풍을 구경하는 자신의 모습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고 신기해하며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가을 옷 쇼핑을 위해 명동에 친구와 놀러간 B양.

하루 종일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지하철 광고. 자신이 방문 한 적 없는 한 병원의 광고에

자신의 사진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그 병원의 치료를 받았다는 오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광고판을 보며

불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A양과 B양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A양과 B양은 자신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공개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보이는 반응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권리 침해 여부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B양의 경우 자신과 전혀 무관한 병원의 광고판에 본인의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것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광고판에 사진이 사용되어

그녀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광고는 B양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A양이 나온 뉴스의 영상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 단풍구경을 가고 있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순수하게 사용되고 있고,

영상의 내용도 와전되지 않고 정확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즉, A양의 경우와는 다르게, B양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병원은 그녀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된 법은 언론과 관련된 법률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를 살펴볼까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즈음 사전 동의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병원들에 대한 연예인들의 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입장은 병원 치료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시각적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이지만, 해당 연예인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와전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초상이 중요한 상업적 자산의 역할을 하는 유명인들은 그들은,

그들의 초상권을 일컫는 말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바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그것인데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시사상식사전, 박문각)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과는 구별되며,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합니다.^^

   

 

photo@newsis.com

 

여러분 ‘푸딩 얼굴인식’을 기억하시나요?

‘푸딩 얼굴인식’은 인물 사진을 선택하면,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과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연예인 60명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당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이에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 : 법률신문 2013-10-07)

 

어플리케이션의 무료 배포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비록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었던 초상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던 것일지라도,

배너광고를 통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 사용했던 점은 연예인들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퍼블리시티권의 예로, 서울서부지법은 2010년 4월 21일에 <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에 판결을 내리며 퍼블리시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 사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그것의 적용범위,

그리고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 야구게임에서 이니셜을 인용한 것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을 위한 근거 됐던 결정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4.21. 자 2010카합245 결정[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의 초상권 문제가 화두로 오르곤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초상권의 침해 문제는 크고 작게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SNS 상에서는, 검열을 거치지 않는 다는 그것의 특징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상이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 타인의 초상권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의 초상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초상권까지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