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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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심동체? 부부별산제도 몰라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8. 17:00

드디어 결혼!

서로를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A 씨와 B 씨는 결혼 2개월 차의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오로지 행복만이 있다고 믿는 남편 A 씨는

어릴 적부터 꿈에 그려 오던 비싼 DVD 세트를 구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는 의외로 완강히 반대하며,

정 사려거든 A 씨 개인 카드로 사고 그 빚도 혼자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무슨 소리, 당신은 부부 별산제도 몰라요?”

 

부부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일화를 소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별산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Ⅰ. 부부 별산제가 무엇인가요?

    

∗부부 별산제 :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각각의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하여

각자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하게 하는 제도.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아버지 것일까요, 어머니 것일까요?

 

식탁이나 책상, 냉장고 또는 자동차와 아파트 등이

누구의 소유일지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부부가 원만하게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일일이 목록을 작성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혼할 때부터 이혼한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고 야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이런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특유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Ⅱ. 이건 누구의 재산일까요?

 

부부 별산제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에게만 속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으로 명의가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은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두 분이 결혼하신 후 힘을 모아 구입한 집이라면 두 분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따로 인 만큼 빚도 따로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빌린 돈을 아내가 갚을 의무가 없고,

반대로 아내가 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의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Ⅲ. 평상시에도 재산을 분리해야 하나요?

 

부부 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혼할 때 각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배우자의 동의 없이 사치를 부리거나 돈을 빌려서

가정생활 전체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부의 재산이 따로 라면 평상시에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내는 등의 지출을 할 때에도 부부가 일일이 합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장을 보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두부랑 콩나물을 살까요?

과일도 필요한데.......

칫솔은 낱개로 살까요, 세트로 살까요?

휴지도 다 떨어졌는데......” 하는 식으로

전화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정상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

바로 ‘일상 가사 대리권’입니다.

    

 

 

 

‘일상 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나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이므로 다른 한쪽이 대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상 가사 대리’의 개념입니다.

또 이러한 일상 가사로 인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구입한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상대방도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Ⅳ. 이것도 일상 가사 대리?

 

하지만 처음에 든 일화에서 A 씨가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DVD를 구입했다면

 아내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이 생길까요?

아니면 화가 난 아내 B 씨가 집을 팔아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런 경우에 집을 판 행위가 일상 가사 대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행위들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 법도 이러한 상식에 기반하여 재산상 중요한 법률행위는 일상 가사 대리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의 책임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A 씨는 DVD를 산 것에 대한 빚을 스스로 갚아야 하고,

아내가 동의 없이 집을 판 행위도 일상 가사 대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생활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공동생활임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법적 조항들을 잘 모르더라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항상 사람들의 상식에 가장 가까운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