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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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30. 09:00

    

 

 

얼마 전, 무료 영화 입장권을 남발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23개 영화 제작사들에게 3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지난 4일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영화관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무료입장권을 발급, 특정 영화에 대한 유료 관객 수가 감소했고

결국 그 손실이 배급사와 영화제작업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의사들의 담합행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기피해,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아모레퍼시픽 불공정거래행위 등

곳곳에서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행위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란?

정식 명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남양유업 사태가 증명하는 슈퍼갑의 횡포가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제71조(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영업지역의 침해와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 경쟁원리 확산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방지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외국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을까요?

 

1)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 출처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http://www.ftc.gov/)

 

미국은 현대적 의미의 독점규제법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로,

19세기 말 대기업들이 각종의 카르텔과 트리스트를 형성하여 온갖 횡포를 자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부와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이들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1890년 sherman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1914년 클레이트법을 제정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법 집행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통령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독립행정위원회로써,

법률전문가와 경제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금지뿐만 아니라 일반 불공정거래, 소비자보호관계도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법 집행뿐만 아니라 법위반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일본 - 공정취인위원회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ftc.go.jp/)

      

제2차세계 대전이후 미군정하에 재벌해체, 경제력집중배제 등을 목적으로

1947년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학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48년 공정거래업무를 수행할 공정취인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제1차 석유파동시 급격한 물가변동을 겪게 되고, 그 원인의 하나가 독과점인 경제구조와 카르텔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1977년 법을 개정하여 강화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미국 독점금지법에 비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독점 및 불공정 행위 단속을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독일 - 연방카르텔청

 

    

 

▲ 독일 연방카르텔청 홈페이지(http://www.bundeskartellamt.de/)

 

독일은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 규제를 위한 부정경제방지법(1909년)과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경제력 남용 금지령(1923년, 카르텔령)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금융자본에 의해 기업을 지배하는 카르텔과 콘테론의 성행으로 독과점 폐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연합군의 포교령(1947년)에 의해 ‘카르텔해체법’을 제정하였고,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1957년‘경쟁제한금지법’을 제정하여

경제부 산하에 별도의 독립관청인 연방카르텔청을 설립하여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 및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http://www.ftc.go.kr/,http://kftc.tistory.com)

     

지난 7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일감몰아주기란 말 그대로 대기업 계열사나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들 간에 일감을 서로 몰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수혜를 보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나 사업기회편취가 근절되어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