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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올라도 여전히 승차거부?

법무부 블로그 2013. 10. 31. 09:00

 

 

 

▶KBS 뉴스 캡쳐

 

2주 전 부터 택시 요금이 오른 것 알고계시죠?

월급은 그대론데 왜 물가만 오르나.. 푸념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기사님들의 처우가 나아지고 더불어 승차 거부도 없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는 뉴스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피해를 입는 승객들은 물론,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 택시 승차거부 사례

 

여러분, 분명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에는 택시가 많이 보였는데,

막상 타야할 때, 택시를 못 찾은 경우가 있으신가요?

택시를 타려는 승객은 많은데, 택시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머피의 법칙’인 것처럼 정작 필요할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에는 운행하는 택시가 부족하다보니 ‘택시 승차 거부’가 빈번하게 난다고 하는데,

혹시 택시를 타려할 때 아례 사례와 같은 경험이 없으셨나요?

    

사례1. 서울시 개포동에 거주하는 박씨(52세)는 비오는 날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지만

"어디까지 가요?"라는 기사님의 질문에 "역삼동이요"라고 대답하자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렸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사례2. 실제로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최모군(22세)은 9월 22일 밤 12시경에 강남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다가, 10번이 넘게 승차거부를 당해 하는 수 없이 1시간 동안 집으로 걸어갔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택시 승차 거부를 직접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택시 승차 거부가 뉴스 속에서만 보던 ‘재수 없는’ 사례가 아니라

주위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빈차 표시를 하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적으로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를

승차 거부라고 합니다.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들 (서울특별시 단속지침)

 

①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② 승차한 손님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행위

③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④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⑤ 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등

 

 

 

▶서울특별시 승차거부 신고건수

 

▶ 택시 승차거부 관련 법률

 

택시가 많은 사람들의 교통수단인 만큼, ‘택시 승차 거부’에 관한 법률도 자세히 지정되어있습니다. 과연 택시 승차 거부는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이렇게 법 조항에서도 택시 승차 거부를 뚜렷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엄연히 제재하고 있는 택시 승차 거부, 과연 택시 기사 승차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9.5.27, 2013.3.23>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2013.3.23>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5.23>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택시 승차 거부에 관한 논란이 많은 만큼, 법에서도 승차 거부를 뚜렷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즈음에는 승차 거부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최근에 승차거부 발생건수가 예전보다는 확연히 감소한 이유는

법에서의 제지뿐만 아니라 간소화된 신고 방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각 지역의 120콜센터를 이용해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서울시는 정확한 민원 신고 접수를 위해 신고방법을 더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차량번호판 전체를 기억하고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찍어야지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택시 번호판4자리만 알고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각 지역의 120콜센터 혹은 각 지자체 전자민원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위반장소 등을 남기면

해당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로 이관돼 교통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집니다.

신고 접수 후에 결과는 접수 후 15~30일 이내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허위신고에 주의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소화되는 신고 방법 때문에 ‘택시 승차 거부’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허위신고 때문에 택시 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년도 5월까지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만5575건이었으나

처분건수는 1650건(10.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택시가 승객을 지나치면 승차 거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승차 거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택시는 서울지역외로의 운행을 거부하여도 승차거부가 아니고,

반대로 경기∙ 인천택시가 서울지역에로의 운행을 거부하여도 승차 거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는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오히려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은 택시의 정화를 위해

승차 거부 근절을 외친다고 합니다.

법에서도 지정하고, 신고법도 간소화된만큼 승차를 거부당했을 때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조건 택시가 지나갔다고 신고하는 것은 옳지 않고, 택시 승차 거부가 맞는지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가 아닌 경우

- 빈차등을 켜고 서행하지 않는 경우

- 애완동물을 가방에 넣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견 제외

- 다른 도시 등 사업 외 구역으로의 운행을 요청하는 경우

-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는 제외

- 교대시간에 승객의 행선지와 반대방향이 반대인 경우

 

    

  

택시는 우리 국민들의 ‘발’ 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사님들도 편안한 교통을 제공하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몇몇 승차 거부 사례는 택시 이용을 불편하게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가 근절되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