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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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티켓, 지긋지긋 암표상!!!

법무부 블로그 2013. 10. 30. 17:04

암표 거래, 그 진실을 밝히다!

 

▶야구장 암표거래

 

요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현장판매 없이 인터넷으로만 티켓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인터넷 예매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 티켓을 구입하려던 친척오빠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넷이서 모두 인터넷 예매에 실패했지 뭐야!

아쉬운 마음에 취소표라도 구해보려고 경기장에 갔더니  

웬 아저씨들이 와서는 암표가 있다는거 있지!

얼마냐고 물어보니깐 4장에 50만원 이래!!

뜨악! 한 장에 3만원짜리 티켓 네장에 50만원이라니!!

결국 경기장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했어...

 

  

 

 

 

 

  

저는 화가 난 친척오빠를 보며 법무부 블로그에서 자주 다뤘던 경범죄를 떠올렸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 중 암거래에 해당하는 조항을 살펴보아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MBC 뉴스 캡쳐

 

 

올해부턴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요.

특히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야구장 일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 입장권을 파는 것 외에 판매상을 고용해 입장권을 대거 사들여

이를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네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암거래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KTX 암표 거래

 

"명절이 지난 지 어느새 한 달이네..."

"그러게...그때 즐거웠는데 ^^"

"근데 그때 열차표 구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ㅠㅠ"

"그러게 말이다.. 암거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SBS 뉴스 캡쳐

 

여러분 모두 KTX 암표 거래가 있다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암거래는 매년 행해지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성을 앞두고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웃돈을 주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암표 구하기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일정 금액을 ‘대행료’로 지불하고

열차표 예매에 나서는 신풍속도마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ㅠㅠ,..

실제 한 중고품 판매 사이트는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던 때부터 천 여건이 넘는 관련 글이 게시되는가 하면

3만원까지 웃돈을 요구하는 판매 글까지 버젓이 게시되기도 한다는군요.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즉결처분을 받는다고합니다.

 

▶콘서트 암표 거래

 

“흐흐 나 요즘 용돈 짭짤하게 벌었다.”

“무슨 알바라도 한거야?”

“이 빠른 손놀림으로 아이유 콘서트 티켓 제일 좋은 좌석을 샀거든.

2배로 부풀려 팔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널렸더라구!“

“야 임마! 그거 불법이야!!”

     

 

 

 

콘서트 티켓 암거래는 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는 암거래입니다.

이것도 불법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절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암표 거래가 모두 사라지고 올바른 거래만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