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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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 당신을 무단침입죄로 체포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6. 09:00

 

 

여러분 영웅들이 등장하는 헐리웃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힐링을 위해 영화를 보곤 합니다.

슈퍼맨 같은 영웅들의 영화에서 나쁜 놈들을 통쾌하게 제압하는 장면을 보면 속이 통쾌한데요.

그러한 범주에서 보면 배트맨은 좀 답답한 영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배트맨 영화의 팬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는 배트맨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배트맨의 조금은 소심한 면과 화려해 보이지 않는 액션 때문이었습니다.

배트맨은 악당을 처리할 때도 관객들에게 희열을 주도록 직접 처리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적인 형을 가하지 않는데요.

범죄 행위에 있어 상황이 종료되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처리를 경찰에게 위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맡기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트맨도 가끔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하곤 합니다.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을 잡기 위해 수사관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리 영화 속 영웅이라도 일반인이 아무 권한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좀 답답해지더라도 일단 범인이 집 안에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집안을 살펴본 후 범인이 집안에서 나올 때 잡으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침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침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선고 판결 】

     

 

 

 

이와 관련된 최근 판결을 보면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

거주자가 집안에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비밀번호를 5회 정도 누른 사람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였습니다. (2013고단4088)

 

§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9조 ①항에 있는 건조물이란 무엇일까요?

 

형법상 건조물이란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 극장 또는 관공서의 청사 등이 해당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도 포함됩니다.

건조물은 주거와 달리 부동산에 제한이 있는데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견사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천막은

건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검찰청 청사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도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검찰청과 외부의 경계에 문과 담이 설치돼 있어 검찰청 구내와 외부가 구분된다면서

검찰청 현관 앞은 청사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써 건조물에 해당하며

집회 탓에 검찰청 건물의 평온이 깨졌다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검찰청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동 개원 계약이 깨진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개원준비나 무료 진료 업무를 방해하며 소동을 벌였다면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건조물 침입죄 및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 한

다른 죄로는 처벌이 불가했지만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되면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급해도 남,여 화장실을 잘 구분하여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자분들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여자분들도 조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