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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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용감한 시민!! 그들을 위한 법이 있다는데?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4. 17:00

최근 열차에 치일 뻔한 사람을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임을 무릅쓰고 구한 용감한 시민이 있었는데요,

 

 

▲ 평택역 CCTV

 

열차가 막 들어오는 긴박한 찰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학생이 선로에 떨어진 분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무사히 피했습니다. 

사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나 마음은 저 사람을 구하고 싶지만 발걸음이 쉽게 안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러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다칠지도 모르고

극적인 경우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한 사람들에게,

포상금과 같은 용감한 시민을 위한 특별한 제도는 없을 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조를 보면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사례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구한 경우에 법률을 통해 의사상자를 선정하고

예우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도 의사상자 여러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의사상자로 선정되신 이영구씨,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안내판이 도로에 떨어지자, 제2의 교통사고나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판을 치워내고

계속되는 태풍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시다 부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 이영구씨 (출처: 충청일보)

 

이영구씨 외에도 의사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1월, 제주시 한 감귤 공장의 감귤찌꺼기 저장창고에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돌아가신 고(故) 강신일씨,

경북 구미 인근 하천에서 물에 빠진 후배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한 고 공태환(20세·남)씨 등이

의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타인을 위해 희생했다면 모두가 의사상자가 될 수 있는 걸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적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정신청을 하려면 구비서류를 가지고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끝나면 심사가 들어가는 데요,  

직무외의 행위였는지, 타인을 위함이었는지, 구조행위는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따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여 선정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을까?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이 지원되는데요,

 

▶ 보상금 지원

 

의사상자로 선정이 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동법 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에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 지원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장제지원

 

보상금 외 의사상자에게는 각 종 지원이 주어지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고

교육지원, 장제지원은 의사상자와 그 의사자의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보호도 역시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지원과 취업보호는 경미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한편, 최근 의사상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데?

 

최근, 해병대 캠프에서 안전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미흡으로

공주사대부고 학생 몇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즐겁게 갔을 캠프장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최근 박수현 국회의원은

의사자의 범위를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해병대 캠프 참가했던 학생들의 장례식 현장 (출처 : 한겨레뉴스)

 

누군가를 위한 자기희생정신과 그 행동은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는 숭고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

수많은 사회적 사건 속에서 그래도 아직 남을 위해 돕는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

아직 우리사회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