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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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법!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4. 09:00

 

▲ 영화 '부당거래' 중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장면('부당거래' 공식홈페이지)

 

영화 '부당거래'를 보셨습니까? 

극 중 검사 주양(류승범)은 제계와 연계하여 부동산 업계의 큰 손 태경 김회장으로부터 스폰을 받는데요.  

건설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동산 관련 입찰 및 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는 부정부패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스폰서해주는 김회장을 극 중 최철기(황정민) 형사가

입찰 비리 건으로 구속시켰다는 사실에 분개해 그의 뒤를 캐는, 정의감과는 다소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처럼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만큼

공직자로서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고위공무원을 떠올리면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 세계부패인식지수 순위(국제투명성기구)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은 OECD국가 중 낮지 않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 200개 국가 중 상위 4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요.

이는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정치 스폰 기사와 함께

정경유착에 대한 불가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지 않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뉴스 캡쳐 (7월30일)

'김영란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13년 7월 2일 국무조정실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공무원의 직무로 인한 모든 금품수수는 대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말합니다.

 

기존에 발의된 원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도

형사처벌하는 원안을 바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김영란법'이 발의된 것은 2012년 8월 16일입니다.

당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의 사회적인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위원장이 이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한 공직자에 대해

예외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원안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모든 금품수수에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대했고,

이에 대한 합의로써 결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에만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 중재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실까요?

    

▣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하게 직무르 수행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수수가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

◆ 구성요건 -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따른 처벌

◆ 처벌수준 - 형법(수수금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 / 부정청탁금지법 발의에 따른 효력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무로 인한 모든 금품수수는 대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김영란법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한국사회라는 문화적인 특수성에 대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방도로써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보장과 함께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진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의 뇌물 문화는 대가성 유무를 가려내기 힘든 풍토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번에 수정된 김영란법 수정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받은 돈의 5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징계를 내리는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공직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 처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과태료는 그런 제한이 없어 더욱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원안과 수정안 모두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한해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 자체로도

부정부패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의 조정안은 수위만 다를 뿐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에 한에서도 처벌 가능한 입장을 통해

부정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공식홈페이지

 

공무원은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공직사회 실태를 보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사전에 부정부패 행위를 예방하려는 차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부정부패방지법'의 발의는 공직사회의 내부적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