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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논란, 국민의 인격은 어디로?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3. 09:00

 

▲ 출처 : SBS 뉴스 화면캡처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했던 부장판사가

여성 피고인에게 또다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의 66세 여성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노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파문이 확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나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화면캡처

 

그러나 A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서울동부지법 조정실에서 자매간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의 감정기일에

피고인 여성인 B씨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 후 B씨는 A부장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사관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원 측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B씨가 울면서 사건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잘못 전달됐고, 부장판사는 ‘여자’라는 단어를 B씨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여성 전체를 비하할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무리를 일으킨 서울동부지법 소속의 A부장판사는 결국 사직했습니다.

     

 

  

▲ 출처 : 서울신문(www.seoul.co.kr)

 

법관의 막말 파문은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2011년 5월 인천지법에선 판사가 가사재판을 진행하다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와요?”라고 말해

소송 당사자가 법관기피신청을 냈고, 2009년에는 40대 판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한 69세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문제사례(2012년 발표)

 

▲형사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서 “뻔하게 거짓말 할 것 아니냐.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여 예단을 드러내었고,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야겠다”면서 당사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원고가 조정불응의 의사표현을 하자 화를 내며 강제조정을 시도했다.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2억이면 죽을 때까지 쓰지 않느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등 막말을 했다.

 

▲법관이 조정을 강요하고 화를 내며,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심지어 “~ 잖아”, “응”, “어” 등 변호인에게 반말로 대하며 의뢰인 앞에서 모욕감을 심어주었다.

▲원고 본인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움을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안 바쁜가요? 대리인이 나와 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당사자 본인의 출석명령을 내립니다!”라고 고압적으로 호통을 쳤다.

 

▲조정 기일에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라. 같이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피고가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피고와 이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사가 증인신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로 “피고인!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나! 똑바로 앉지 못해!”라고 고함을 계속해서 지르면서 피고인을 쥐 잡듯이 나무랐다.

▲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2011년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자료에는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모르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준비서면을 내라” 등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법관평가 자료를 봐도 법관들의 막말·고압적 태도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 증인 등에게 욕설,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법상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 증인 등에게 욕설,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일단 해당 사안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청구 또는 서면경고 등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대법원장 같은 징계청구권자는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29일 '법관 법정언행 및 태도 유의사항'을 규정한 권고의견 제6호 등을 공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안이 이 유의사항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가 됩니다.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0.26>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관 3명과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 1명 외에 외부위원도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장 같은 징계 청구권자는 해당 사안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데

심의를 거쳐서 징계여부와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판사도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까지도 가능한 반면,

법관은 함부로 파면, 해임할수 없고 특히 '법관징계법'상에도 파면, 해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일반적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기에 헌법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효력을 갖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징계사유와 종류 등을 일정부분 조정, 변경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관의 신분보장은 헌법 본문상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 헌법조항 그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한 하위법령을 통해 법관에 대한 징계종류를 더 늘릴 수도 없고

특히 파면, 해임같은 중징계의 경우는 더더욱 그 사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의 경우엔 사법부(법원)소속 공무원의 일원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가며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가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야하는 중대한 소임, 의무가 있기에

입법부나 행정부 같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화된 신분보장제도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파면사유를 조문상으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은 막말 파문이 빚어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판사들의 오만하고 몰지각한 언행은 근절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근 '막말 판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법부는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1년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 제6호로 공표한 바 있고,

전국 법원장들은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과중한 업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엄청난 재판업무가 몰리면서 검토해야 하고 또 몇 시간씩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지칠 수 있는 만큼

판사도 사람인 이상 이성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관이 재판 중에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 등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법관 스스로가 말씨와 행동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적 품격을 지키며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