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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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뽀로로 위협하는 마시뽀로를 아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3. 17:00

    

▶ 이미지 : 뽀롱뽀롱 뽀로로 홈페이지(www.pororo.net)

 

우는 아이 딱 그치게 만든다는 모든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뽀로 뽀로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새롭게 쓴 뽀로로가 올해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0년간 아이들의 친구이자 대통령으로 함께 해온 뽀로로!

하지만 최근 뽀로로의 자리를 위협하는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캐릭터일까요?

벌레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스타 반열에 오른 라바? 과거 영심이 이후 끊겼던 사고뭉치 캐릭터를 되살린 자두?

 

 

 

▶ 이미지 : 라바 홈페이지(www.larva.re.kr) / 안녕자두야 홈페이지(www.tooniland.com)

 

두 캐릭터 모두 많은 아이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이지만,

2012년 뽀로로를 위협한 캐릭터는 '마시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 마시뽀로가 뭐지?

 

'마시뽀로'라는 캐릭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시뽀로란 마시마로(일명 엽기토끼)라는 캐릭터와 뽀로로의 캐릭터를 합성해서 만든 일종의 아류 캐릭터입니다.

 

▶ 이미지 : MBC 8시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이 마시뽀로라는 유사복제 캐릭터는 2011년 3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허가 받고

캐릭터 상품으로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정품 캐릭터를 베껴 캐릭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복제 캐릭터임에도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준 특허청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토끼인형은 예전부터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에 다양하게 인형으로 고안돼 왔기 때문에 특정캐릭터와는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여러 인기 캐릭터를 살짝 변형한 인형디자인으로 출원을 하면 유사여부의 해석범위를 좁게하여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불법복제가 발생해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다행히 현재 이 캐릭터는 캐릭터 라이센스사의 이의신청으로 두 캐릭터의 단순한 합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정돼

결국 디자인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미지 : MBC 8시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하지만 마시뽀로 뿐만 아니라 뿌까 캐릭터와 리락쿠마를 합친 '리락뿌가',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따라한 '화난새' 등

진짜를 울리는 잡종인형은 많기만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 캐릭터 산업백서' 자료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 매출액 기준 7조 2천 억원에 이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30%에 육박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 이미지 : 노컷뉴스(www.nocutnews.com)

 

불법 복제품들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같은 형태의 캐릭터 상품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고소와 같은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캐릭터 상품 대부분은 반제품을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상품 확인과 수입 차단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 했구요.

이에 정부도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국산 캐릭터 산업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디자인보호법 2014년 7월 1일 시행 예정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 주요내용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33조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안 제33조제3항 단서신설)

선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던 것을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그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35조)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 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 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우선,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불법 캐릭터 상품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저작권보호센터 내에 캐릭터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2~3개월 단위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상반기 하반기 2차례의 정기단속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중국 등 외국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캐릭터 상품에 대한 수입차단에도 나서며,

특허청의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불법 캐릭터 상품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처벌 또한 강화되는데요. 

그동안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어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캐릭터 저작권리자의 요청에 때라 불법 복제사범의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복제 캐릭터와 같은 불법 캐릭터의 활개는 전 세계 지적재산권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를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불법캐릭터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하는 환경도

불법캐릭터 상품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제공 한것이라니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한데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캐릭터를 개발한 국내 중소 업체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잡종 인형이 국내 캐릭터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국민의 인식의 전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