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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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과학수사, 법으로 확인해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2. 17:00

 

 

 

 

여고생 살해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본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DNA를 잘 채취하고 분석해도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답니다.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ㆍ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DNA 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더 나아가 DNA 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제정되었답니다.

DNA 채취는 지문 채취처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11가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

 

한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할 때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요.

DNA 신원확인 정보가 누설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누설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네요.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멸,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2. 제11조에 따라 회보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와 추출한 디엔에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010년 법령이 시행된 이후 DNA 대조를 통해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5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하여 DNA 대조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여대생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 출처: 2013년 9월 5일 한국일보 기사 발췌

 

영원히 묻힐 것만 같던 이 사건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여대생의 속옷에서 채취한 DNA가 스리랑카인 K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여대생의 아버지는 “뒤늦게나마 범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 출처: 채널A 5월 9일 방송

 

하지만, 사건 부근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분석만 믿고,

정황수사를 소홀히 하여 무고한 시민이 성폭행범으로 구속 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우연히 사고가 나 피를 흘렸을 뿐인데 엉뚱하게 범인으로 몰린 것이죠.

 

최근 발생하고 있는 흉측한 범죄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 기법과 더불어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와 같은 법적 제도 장치를 100%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여 2차, 3차 범죄를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드라마 CSI보다 더 과학적인 수사를 기대하는 오세훈 기자 입니다.